DAMAGES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한 덩어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서명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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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대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보여주십시오. 합의서에는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그 문구 때문에 막힙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는 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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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액수를 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들 치료비와 남을 후유증까지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상태가 굳어진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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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형사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합의와 민사의 배상은 별개이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형사 합의서에 넣은 문구 하나가 민사 청구를 통째로 막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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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늦었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날짜만 알려주십시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손해배상은 "억울하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이 어떤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이어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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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잘못이 있었는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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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그 잘못이 원인인가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것까지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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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쪽에도 잘못이 있는가
과실상계입니다. 이쪽의 몫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가장 크게 깎이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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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래 있던 문제인가
기존 질환이나 이전 손상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이것도 배상액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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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미 받은 것이 있는가
보험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은 성격에 따라 빼거나 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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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후유증이 남는가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한 덩어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목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WHAT YOU CAN CLAIM
무엇을
청구하는가
항목마다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목을 다 세워 두고 시작합니다.
| 항목 | 무엇인가 | 무엇으로 증명하나 |
|---|---|---|
| 치료비 | 이미 쓴 병원비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앞으로의 치료비 | 남은 치료에 들 돈 | 의사 소견 · 신체감정 |
| 일실수입 | 일을 못 해 잃은 수입 대개 가장 큰 항목 |
소득 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
| 개호비 |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
감정에서 필요 여부와 정도를 정한다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 |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 |
| 그 밖의 비용 | 교통비 · 서류 발급비 · 보조기구 |
영수증 |
계산은 이런 구조입니다.
(인정된 재산상 손해 × 책임비율)
+ 정신적 위자료 − 이미 받으신 금액
여기서 책임비율이 중요합니다. 이쪽에도 잘못이 있었는지, 원래 있던 문제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피할 수 없었던 위험이었는지 —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상대의 책임이 줄고 배상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비율 하나가 총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일실수입은 소득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통계에 따른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이시라면 계좌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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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자료를 모은다
진단서 · 영수증 · 사고 경위 자료. 사고 직후에 남긴 것일수록 강합니다. 지금 없다면 지금이라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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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책임을 다툰다
상대의 잘못과 그것이 원인이라는 연결을 세웁니다. 동시에 이쪽 잘못이 있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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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상태가 굳기를 기다린다
치료가 끝나고 더 나아지지 않는 시점이 되어야 후유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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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신체감정을 받는다
법원이 지정한 의사가 남은 장해를 판단합니다. 무엇을 물어볼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질의서를 꼼꼼히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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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항목별로 계산한다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를 각각 세우고 책임비율을 곱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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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조정 또는 판결
금액 차이가 좁으면 조정으로 빨리 끝냅니다. 넓으면 판결까지 갑니다. 상대가 보험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청구하는지 항목별로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남은 자료와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청구하는지 항목별로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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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먼저 읽는다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서명 전에 오시면 되돌릴 수 있고, 뒤에 오시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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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빠짐없이 세운다
치료비 · 앞으로의 치료비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 그 밖의 비용.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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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율을 다툰다
총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숫자입니다.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세워 이쪽 몫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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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질의서를 꼼꼼히 쓴다
무엇을 물어볼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상병명 · 상실률 · 굳어진 시점 · 기왕증 기여도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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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제대로 세운다
자료가 없으면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입금 내역과 확인서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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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시점을 맞춘다
형사 합의서의 문구가 민사 청구를 막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손해배상은 형사 사건과 함께 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서 쓰이고, 합의 시점이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오십시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의 사진과 기록.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먼저 보여주십시오.
- 대표전화
- 02-56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