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RY
공증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다투기 전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WHY
문서로 남기는 것과
공증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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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을 건너뜁니다
돈에 관한 약속을 집행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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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문서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나중에 문서의 진위를 다투는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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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우고 나가는 문제를 미리 정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제소전화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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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남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 둡니다
유언을 공정증서로 남기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을 두고 형제가 다투는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SERVICES
여섯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서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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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전 집행증서
금전소비대차 · 채무변제 · 협의이혼 · 약속어음. 갚지 않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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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도 집행증서
임차건물이나 토지의 인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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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언공정증서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유언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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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서증서인증
이미 쓰신 계약서 · 합의서 · 각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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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번역문인증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해외 서류를 국내에서 쓰실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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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의사록인증
주주총회 ·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법인등기에 첨부하실 때 필요합니다.
다투게 된 뒤에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두는 문서입니다.
WHAT TO BRING
무엇을 가져오면 되는가
헛걸음을 줄이시라고 한 장에 모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공통으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더해집니다.
| 업무 | 직접 오실 때 | 대리인을 보내실 때 |
|---|---|---|
| 금전 집행증서 | 신분증 · 도장 법인은 대표권 증빙서류 |
공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도장 |
| 인도 집행증서 | 신분증 · 도장 계약서 · 등기부등본 |
공증용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도장 · 관련자료 |
| 유언공정증서 | 신분증 ·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받으실 분의 등본 증인 2인 동석 |
대리 불가 유언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
| 사서증서인증 | 인증받으실 서류 원본 1부 신분증 |
공증용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도장 |
| 번역문인증 | 원문과 번역문 번역인의 어학 능력 증빙 신분증 · 도장 |
공증용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도장 |
| 의사록인증 | 의사록 원본 2부 · 정관 주주명부 또는 이사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공증용 위임장 · 확인서 · 진술서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가장 자주 되돌아가시는 이유입니다. 오시기 전에 발급 날짜만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02-567-4377 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확실합니다.
FORMS
양식 내려받기
대리인을 보내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리 작성해 오시면 훨씬 빠릅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면 비워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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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용 위임장
금전 집행증서용입니다.
한글 hwp 워드 docx -
집행문 위임장
집행문을 받으실 때 쓰는 위임장입니다.
한글 hwp 워드 docx -
공증용 위임장 — 인도
임차건물 · 토지 인도 집행증서용입니다.
한글 hwp 워드 docx -
공증용 위임장 — 사서증서인증
계약서 · 합의서 · 각서 인증용입니다.
한글 hwp 워드 docx -
공증용 위임장 — 번역문인증
번역문 인증용입니다.
한글 hwp 워드 docx -
주주총회 의사록 — 4종
위임장 · 주주명부 · 확인서 · 진술서입니다.
위임장 주주명부 확인서 진술서 -
이사회 의사록 — 3종
위임장 · 확인서 · 진술서입니다.
위임장 확인서 진술서
PROCEDURE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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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전화로 확인
어떤 문서가 맞는지, 무엇을 가져오셔야 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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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 준비
표에 적힌 서류를 챙기십시오.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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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방문 · 확인
공증인이 본인 여부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함께 읽어 드리고 서명 · 날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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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정본 교부
그 자리에서 받아 가십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므로 잃어버리셔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록인증처럼 서류가 많은 업무는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해 두겠습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류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02-567-4377 로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알려 드립니다.
BEFORE YOU COME
자주 놓치는 것
되돌아가시게 되는 이유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만 확인하고 오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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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날짜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헛걸음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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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신분증만 챙기고 도장을 잊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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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대표권 증빙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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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증인 두 사람
상속받으실 분과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두 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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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인의 자격 자료
번역문만 가져오시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번역하신 분의 어학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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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은 정족수
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의사록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의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CONTACT
오시기 전에
전화 한 번 주십시오.
어떤 문서가 맞는지, 무엇을 가져오셔야 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증 상담
- 02-567-4377
- 공증 팩스
- 02-563-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