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상담 02-567-4377

평일 09:00 – 18:00

NOTARY

공증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다투기 전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WHY

문서로 남기는 것과
공증은 다릅니다.

  • 01

    재판을 건너뜁니다

    돈에 관한 약속을 집행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 02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문서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나중에 문서의 진위를 다투는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 03

    비우고 나가는 문제를 미리 정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제소전화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04

    남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 둡니다

    유언을 공정증서로 남기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을 두고 형제가 다투는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SERVICES

여섯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서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01

    금전 집행증서

    금전소비대차 · 채무변제 · 협의이혼 · 약속어음. 갚지 않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02

    인도 집행증서

    임차건물이나 토지의 인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를 대신합니다.

  • 03

    유언공정증서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유언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 04

    사서증서인증

    이미 쓰신 계약서 · 합의서 · 각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 05

    번역문인증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해외 서류를 국내에서 쓰실 때 필요합니다.

  • 06

    의사록인증

    주주총회 ·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법인등기에 첨부하실 때 필요합니다.

다투게 된 뒤에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두는 문서입니다.

WHAT TO BRING

무엇을 가져오면 되는가

헛걸음을 줄이시라고 한 장에 모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공통으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더해집니다.

공증 업무별 필요서류
업무 직접 오실 때 대리인을 보내실 때
금전 집행증서 신분증 · 도장
법인은 대표권 증빙서류
공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도장
인도 집행증서 신분증 · 도장
계약서 · 등기부등본
공증용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도장 · 관련자료
유언공정증서 신분증 ·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받으실 분의 등본
증인 2인 동석
대리 불가
유언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사서증서인증 인증받으실 서류 원본 1부
신분증
공증용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도장
번역문인증 원문과 번역문
번역인의 어학 능력 증빙
신분증 · 도장
공증용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도장
의사록인증 의사록 원본 2부 · 정관
주주명부 또는 이사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공증용 위임장 · 확인서 · 진술서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가장 자주 되돌아가시는 이유입니다. 오시기 전에 발급 날짜만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02-567-4377 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확실합니다.

FORMS

양식 내려받기

대리인을 보내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리 작성해 오시면 훨씬 빠릅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면 비워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PROCEDURE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1. STEP 01

    전화로 확인

    어떤 문서가 맞는지, 무엇을 가져오셔야 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STEP 02

    서류 준비

    표에 적힌 서류를 챙기십시오.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3. STEP 03

    방문 · 확인

    공증인이 본인 여부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함께 읽어 드리고 서명 · 날인하십니다.

  4. STEP 04

    정본 교부

    그 자리에서 받아 가십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므로 잃어버리셔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록인증처럼 서류가 많은 업무는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해 두겠습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류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02-567-4377 로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알려 드립니다.

    BEFORE YOU COME

    자주 놓치는 것

    되돌아가시게 되는 이유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만 확인하고 오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헛걸음의 이유입니다.

    • 도장

      신분증만 챙기고 도장을 잊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은 대표권 증빙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언은 증인 두 사람

      상속받으실 분과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두 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 번역인의 자격 자료

      번역문만 가져오시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번역하신 분의 어학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의사록은 정족수

      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의사록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의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CONTACT

    오시기 전에
    전화 한 번 주십시오.

    어떤 문서가 맞는지, 무엇을 가져오셔야 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상담
    02-567-4377
    공증 팩스
    02-563-8181

    오시는 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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