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AS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서명 전인지 후인지, 받을 것이 남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시는 곳을 눌러 보시면 그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상담으로 오셔도 됩니다. 문서를 보여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투게 된 뒤에
고칠 수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FIRST QUESTION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부터 갈립니다.
같은 문서라도 서명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늦게 오실수록 고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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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서명 전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위험한 문구를 지금은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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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미 서명했다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거기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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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속은 받았는데 안 준다
요구한 날짜를 고정하고 다음 절차의 발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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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판 없이 집행하고 싶다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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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증금을 못 받았다
집이든 가게든 비우고 나가도 순위를 지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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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법인 ·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
설립 · 변경 · 이전 등기는 등기 전문 사이트에서 이어서 봅니다.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다투게 될 자리를 미리 봅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문서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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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다툴 자리를 먼저 본다
문서를 만드는 일은 앞으로 다투게 될 지점을 미리 보는 일입니다. 거기부터 문장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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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것을 찾는다
적힌 것보다 적히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기한 · 위약 · 해지 · 분쟁 해결 방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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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있게 만든다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형태인지를 봅니다. 공정증서로 해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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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이 걸리지 않게 쓴다
내용증명에 협박으로 읽힐 문구를 넣으면 받을 돈은 그대로인데 이쪽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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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지킨다
보증금은 순위를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시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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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까지 본다
문서를 보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응답일 때 무엇을 할지 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다투는 비용보다
지금 확인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문서를 만드는 일은 나중에 다투게 될 자리를 미리 보는 일입니다. 어느 분야의 분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어,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GLOSSARY
서류에
적히는 말
공증과 등기에서 쓰는 말입니다. 어떤 서류를 만드느냐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빌려주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하는 말들입니다.
| 말 | 뜻 |
|---|---|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증명력이 가장 높습니다 |
| 강제집행 인낙 (認諾) 문구 |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구. 이 한 줄이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 서류. 판결문이 대표적이고, 공정증서도 그중 하나입니다 |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만든 서류에 공증인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 |
| 확정일자 | 그 서류가 언제 있었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것. 임대차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
| 유언공정증서 | 공증인 앞에서 남기는 유언. 나중에 효력을 다투기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
| 어음 · 수표 공정증서 | 어음과 수표에 관해 만드는 공정증서 |
| 내용증명 |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남겨 두는 등기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부동산이나 법인의 권리관계를 적어 둔 공적 장부의 사본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등기부에 적는 것 |
| 근저당권설정 · 말소 | 빚의 담보를 잡아 두는 등기와 그것을 지우는 등기 |
| 법인등기 | 법인의 설립 · 임원 변경 · 목적사항 변경 등을 등기하는 것.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 인감증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어느 쪽을 쓸지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
| 위임장 · 대리권 | 남에게 대신 하게 맡기는 서면과 그 권한. 범위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
공증의 값어치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종이 한 장이지만, 다투게 되면 재판을 건너뛰게 해 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CONTACT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계약서든 내용증명이든, 이미 쓰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고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위험한 문장만 걷어내도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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