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무료상담

평일 09:00 – 18:00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만년필

NOTARY & REGISTRATION

공증 · 등기 센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서초동 공증사무소입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문서로 정리합니다. 나중에 다투는 비용보다 지금 확인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AREAS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서명 전인지 후인지, 받을 것이 남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시는 곳을 눌러 보시면 그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상담으로 오셔도 됩니다. 문서를 보여주시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투게 된 뒤에
    고칠 수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FIRST QUESTION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부터 갈립니다.

    같은 문서라도 서명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늦게 오실수록 고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 01

      아직 서명 전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위험한 문구를 지금은 지울 수 있습니다.

    • 02

      이미 서명했다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거기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정해집니다.

    • 03

      약속은 받았는데 안 준다

      요구한 날짜를 고정하고 다음 절차의 발판을 만듭니다.

    • 04

      재판 없이 집행하고 싶다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05

      보증금을 못 받았다

      집이든 가게든 비우고 나가도 순위를 지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 06

      법인 ·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

      설립 · 변경 · 이전 등기는 등기 전문 사이트에서 이어서 봅니다.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다투게 될 자리를 미리 봅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문서를 짚어 드립니다.

    • 나중에 다툴 자리를 먼저 본다

      문서를 만드는 일은 앞으로 다투게 될 지점을 미리 보는 일입니다. 거기부터 문장을 고칩니다.

    • 빠진 것을 찾는다

      적힌 것보다 적히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기한 · 위약 · 해지 · 분쟁 해결 방법을 확인합니다.

    • 집행할 수 있게 만든다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형태인지를 봅니다. 공정증서로 해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쪽이 걸리지 않게 쓴다

      내용증명에 협박으로 읽힐 문구를 넣으면 받을 돈은 그대로인데 이쪽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순위를 지킨다

      보증금은 순위를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시게 합니다.

    • 다음 절차까지 본다

      문서를 보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응답일 때 무엇을 할지 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다투는 비용보다
    지금 확인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문서를 만드는 일은 나중에 다투게 될 자리를 미리 보는 일입니다. 어느 분야의 분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어,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GLOSSARY

      서류에
      적히는 말

      공증과 등기에서 쓰는 말입니다. 어떤 서류를 만드느냐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빌려주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하는 말들입니다.

      공증 · 등기 분야에서 쓰는 말과 그 뜻
      말 뜻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증명력이 가장 높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認諾) 문구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구. 이 한 줄이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 서류. 판결문이 대표적이고, 공정증서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만든 서류에 공증인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
      확정일자 그 서류가 언제 있었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것. 임대차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유언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남기는 유언. 나중에 효력을 다투기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어음 · 수표 공정증서 어음과 수표에 관해 만드는 공정증서
      내용증명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남겨 두는 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이나 법인의 권리관계를 적어 둔 공적 장부의 사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등기부에 적는 것
      근저당권설정 · 말소 빚의 담보를 잡아 두는 등기와 그것을 지우는 등기
      법인등기 법인의 설립 · 임원 변경 · 목적사항 변경 등을 등기하는 것.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인감증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어느 쪽을 쓸지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위임장 · 대리권 남에게 대신 하게 맡기는 서면과 그 권한. 범위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공증의 값어치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종이 한 장이지만, 다투게 되면 재판을 건너뛰게 해 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CONTACT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계약서든 내용증명이든, 이미 쓰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고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위험한 문장만 걷어내도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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