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 FRAUD
전세사기
그냥 이사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지켜주는 힘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
01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줍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순위가 밀리고 재산이 빠져나갑니다. 기다리는 것과 절차를 밟는 것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02
이사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보증금을 지켜주던 힘이 사라집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이십시오.
-
03
만기 2개월 전에 말을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말 안 했으니 못 준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부터 알아 두십시오.
-
04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이름으로 빌린 돈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도 은행에 갚을 의무는 남습니다. 연체가 나기 전에 은행과 이야기해야 하고, 그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BEFORE YOU SUE
소송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아신 뒤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앞에 지금 며칠 안에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뛰면 이겨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
STEP 1. 내용증명을 보낸다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소송과 신고에서 자료가 됩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내시고 등기번호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집주인이 받지 않고 반송되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STEP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지켜지던 권리는 이사를 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나간 뒤에도 그 권리가 남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보통 1~2주면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십시오.
-
STEP 3.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소송보다 빠르고 법원에 내는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재판 없이 법원이 "보증금을 갚으라"고 명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내면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
STEP 4. 남아 있는 재산을 묶는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갑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전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것부터 먼저 묶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넘길 것 같다면 이것이 답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기고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STEP 1은 오늘 하실 수 있고, STEP 2는 1~2주가 걸립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있으시면 STEP 2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STEP 4를 언제 할지는 등기부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에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두 가지만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순서를 짜 드립니다.
기다리는 것과 절차를 밟는 것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IF YOU MISSED THE NOTICE
만기 2개월 전에
말을 못 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상황 | 계약은 언제 끝나는가 | 지금 하실 일 |
|---|---|---|
| 만기 전에 종료를 알렸다 |
만료일에 끝난다 |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면 된다 |
| 만기 전인데 아직 못 알렸다 |
지금 알리면 만료일에 끝난다 |
오늘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가 남게 알린다 |
| 만기가 지났고 양쪽 다 말이 없었다 |
묵시적 갱신 (같은 조건으로 이어짐) |
해지를 통고한다 |
|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통고했다 |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끝난다 |
그 3개월 동안 임차권등기를 준비한다 |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
— | 임차권등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으로 간다 |
"2개월 전에 말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준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통보 여부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영향을 줄 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그것은 집주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확정한 뒤 곧바로 재산을 확인합니다.
지금 챙겨 두실 자료. 종료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 녹음, 전세계약종료확인서, 내용증명 발송 이력. 이것들이 언제 알렸는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신 경우에도 그 대화가 남아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마시고 저장해 두십시오.
YOUR LOAN, YOUR CREDIT
제 통장도
압류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답이 무겁습니다.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이름으로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고, 그 앞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세자금대출 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 누구를 지키는가 | 은행 | 세입자 |
| 언제 나가는가 | 세입자가 대출을 못 갚을 때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
| 누가 가입하는가 | 은행이 붙인다 (대출의 조건) |
세입자가 따로 든다 |
| 보증기관이 돈을 낸 뒤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세입자에게 (구상권) |
집주인에게 (세입자에게 오지 않음) |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대출받을 때 보증서에 서명하셨다고 해서 보증금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증은 은행을 지키는 것이고, 세입자를 지키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관 이름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 — 세 곳 모두 두 가지를 다 취급합니다. 가입증서에 적힌 상품 이름을 보셔야 합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서류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생기는가 | 이때 할 수 있는 것 |
|---|---|---|
| 1. 만기 도래 | 보증금으로 갚기로 했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 |
여기서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에 사정을 알리고 협의 |
| 2. 연체 | 이자와 원금이 밀리기 시작한다 | 서류를 갖춰 기한 연장 · 상환 유예를 요청 |
| 3. 대위변제 |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다 | 상환 계획을 협의 피해자 지원 제도 확인 |
| 4. 구상권 행사 | 보증기관이 그 돈을 세입자에게 청구한다 |
집주인에 대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 |
| 5. 추심 · 집행 | 예금 · 급여 · 차량 · 부동산에 집행이 가능해진다 |
이 단계에서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1단계에서 하시는 연락 한 번이 5단계를 막습니다. 연체가 난 뒤에 찾아가면 협의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필요한 것은 사정 설명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보증보험 접수증,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 이것이 있으면 "받을 돈이 있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보증기관도 먼저 집주인에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요건에 해당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 따로 마련된 지원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제도는 개정이 잦아 이 페이지에 요건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이 어떤지는 상담에서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TRACING ASSETS
집주인 재산은
이렇게 찾습니다.
-
STEP 01
집행권원을 만든다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서류입니다. 이것 없이는 재산을 조회할 수도,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판결문 · 지급명령 · 공정증서 · 조정조서 중 하나면 됩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STEP 02
집주인이 직접 신고하게 한다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이 집주인을 나오게 해 부동산 · 예금 · 차량 · 채권 같은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내게 합니다. 집주인 주소지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집행권원 사본, 송달증명원을 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크지 않습니다.
-
STEP 03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 ·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낸 경우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숨긴 것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STEP 04
법원이 직접 조회한다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를 거친 뒤, 또는 집주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 · 보험 · 증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을 법원이 직접 조회합니다. 개인이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
STEP 05
빼돌린 것을 되돌린다
보증금 반환을 피하려고 재산을 남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습니다. 취소할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등기부를 자주 떼어 보십시오. 몰래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STEP 06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형식만 가족이나 지인 이름이고 실제로는 집주인의 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 돈으로 샀는지,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업체를 한다면 법인등기부도 함께 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집주인에게 여러 세입자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먼저 움직인 쪽이 먼저 회수합니다.
HOW TO COLLECT
찾았으면
이렇게 회수합니다.
재산 종류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빠른지는 집주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걸 수도 있습니다.
-
01
부동산 — 강제경매
집주인 명의의 집이나 땅을 경매에 넘겨 그 돈에서 받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02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 결정으로 은행 계좌를 묶고 그 돈을 직접 받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느 은행인지는 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
03
급여 — 급여 압류
집주인이 직장에 다니면 급여의 일부를 매달 받습니다. 법으로 압류할 수 없는 몫이 정해져 있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꾸준히 들어옵니다.
-
04
물건 — 유체동산 압류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 차량 · 가전 · 귀금속 같은 것을 경매에 넘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압박 수단으로 함께 쓰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걸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금은 빠르지만 잔액이 없으면 헛수고이고, 부동산은 확실하지만 앞선 빚에 밀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놓고 무엇이 실제로 회수로 이어질지 계산한 뒤 정합니다. 그리고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압박 수단으로 함께 쓰기도 합니다.
WHO YOU CLAIM AGAINST
집주인만이
상대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돈이 없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개사와 협회도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이름과 근거가 각각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르면 소장이 처음부터 잘못 서게 됩니다.
| 누구에게 | 무엇을 청구하는가 | 무엇을 근거로 |
|---|---|---|
| 임대인 (집주인) |
보증금반환청구 |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대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
| 개업 공인중개사 |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확인 ·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과실 |
| 공인중개사 협회 |
공제금청구 | 중개사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의 주체입니다 |
중개사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당신이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탓에 내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가 됩니다. 같은 돈을 말하고 있어도 이름이 다르고, 증명해야 할 것도 다릅니다. 집주인 상대로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지만, 중개사 상대로는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이쪽이 밝혀야 합니다.
협회는 중개사와 함께 한 소장에 묶습니다. 청구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손해는 같은 하나이므로, 청구취지는 대개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각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가 됩니다. 실무에서 사건명도 「공제금청구」 또는 「공제금등청구의 소」로 붙습니다. 따로 하시는 것보다 판결 뒤 곧바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 회수 시점이 빨라집니다.
중개사의 과실을 보는 자리
-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 전세권 · 가압류가 이미 걸려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경우. 등기부만 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
합쳐서 알려주었는가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과 근저당 채권액을 합쳐야 내 순위가 보입니다. 하나씩 따로 말해주고 합계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
신탁등기된 집
등기부에 신탁이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수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붙였다면 과실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밀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거나, 확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문제됩니다.
-
확인 · 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권리관계란을 비워두었거나, 등기부와 다르게 적은 경우. 받지 못하셨다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
누가 설명했는가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설명을 주도한 경우. 계약 자리에서 실제로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봅니다. 명함과 문자에 남은 이름, 그 사람이 등록된 보조원이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몰랐다"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중개를 맡기는 관계를 민법상 위임과 비슷하게 보아, 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 ·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알아보지 않은 것까지 과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 들으신 설명도 자료가 됩니다. "이 집은 안전하다", "곧 근저당을 풀 거다" — 문자와 녹음이 남아 있으면 강합니다. 계약 전후의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확인 · 설명서에 적히지 않은 말일수록 오히려 중요해집니다.
미리 알아두실 네 가지
하나. 전액은 어렵습니다. 손해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중개사의 과실 비율만큼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의 손해에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3천만원으로 제한되는 식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 실제 사건의 비율이 아닙니다. 비율은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둘. 공제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중개업소는 2억원 이상, 법인은 4억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업소마다 더 큰 금액에 든 곳이 있으니 공제증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거래 건별이 아니라 그 업소에서 1년 동안 생긴 사고 전체를 합친 총 한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앞선 피해자가 이미 받아갔다면 내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셋. 시효가 있습니다.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언제부터 세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사고를 안 날인지, 손해가 확정된 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늦었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시점만 알려주십시오.
넷. 순서가 회수액을 가릅니다. 손해액은 "결국 못 받은 금액"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경매 배당이 끝난 뒤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당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공제 한도가 먼저 소진되거나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상대 절차와 중개사 상대 소송을 어떤 간격으로 진행할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이 판단이 이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며칠 안에 할 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CRIMINAL OR CIVIL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 자체가 곧 사기죄는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고소부터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형사가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 사정 | 어떻게 다루는가 | 갈리는 지점 |
|---|---|---|
| 집값이 떨어져 못 돌려준다 |
민사 (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는가 |
| 이미 빚이 시세를 넘은 것을 알고도 숨겼다 |
민사 + 형사(사기) | 그 사정을 알았고 알리지 않았는가 |
|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예정된 것을 숨겼다 |
민사 + 형사(사기) | 계약 시점에 이미 확정적이었는가 |
| 같은 방식으로 여러 건을 동시에 했다 |
형사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
계획성과 반복성이 드러나는가 |
|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으로 되어 있다 |
형사 (뒤에 있는 사람까지) |
누가 실제로 돈을 가져갔는가 |
| 받은 뒤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겼다 |
민사(사해행위취소) + 형사 |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는가 |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고소가 유죄로 이어져도 그것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돈은 민사 판결과 집행으로 받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민사에서 쓰이고, 합의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세울지는 사건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형사와 민사를 나누지 않고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위 표에 법정형과 금액 기준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전세 관련 제도는 개정이 특히 잦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몇 년 전 계약을 보시는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시점을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계약 내용과 등기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회수 가능성부터 계산한다
등기부의 빚과 순위를 놓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이사 일정에 맞춰 순서를 짠다
직장이나 아이 학교 때문에 날짜를 못 미루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에 맞춰 임차권등기와 이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무조건 미루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
대출과 신용을 같이 본다
보증금 회수와 대출 상환은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에 낼 서류를 함께 준비해, 연체가 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산을 먼저 묶는다
소송을 걸기 전에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이기고도 받지 못합니다.
-
같은 집주인의 다른 피해자를 확인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세입자가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모으면 재산 파악이 빨라지고 형사에서도 계획성이 드러납니다. 다만 회수는 먼저 움직인 쪽이 먼저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형사와 민사를 나누지 않는다
고소만 해서도, 소송만 해서도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두 절차가 서로에게 무엇을 주는지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대출과 신용, 재산 집행까지 함께 얽힙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들고 오시면 첫 판단은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세대출이 있으시면 대출 약정서도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있으시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대표전화
- 02-56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