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재산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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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용증을 안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나올 수 있어, 송금 직전후에 주고받은 말이 계좌내역보다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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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갚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말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번 달까지 갚겠다"는 문자 한 줄이 시효를 되돌리고 나중에 증여라는 반박을 막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은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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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회수가 됩니다. 등기부와 계좌를 확인해 지금 아는 것부터 묶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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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빌려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효가 걱정되시겠지만 중간에 갚겠다고 한 적이 있으면 다시 셉니다.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접지 마시고 날짜만 알려주십시오.
KEY ISSUES
대여금 사건에서
따지는 여섯 가지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돈이 오갔느냐"가 아닙니다. 왜 오갔느냐입니다. 상대는 대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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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비대차인가 증여인가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 — 송금 직전후의 대화가 계좌내역보다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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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제기를 정했는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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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가
갚겠다는 말, 일부 변제, 이자 지급 — 이런 채무승인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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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약정이자를 정하지 않았어도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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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증채무가 있는가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그쪽 재산이 더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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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책임재산이 남아 있는가
이 사건의 실제 결론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책임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종이 한 장입니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WHAT WE CHECK FIRST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차용증이 없을수록 여러 조각을 맞춰 세웁니다. 하나로는 약해도 시간순으로 놓으면 다른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주는가 | 없을 때 |
|---|---|---|
| 계좌이체 내역 | 돈이 오간 사실과 날짜 | 현금이면 인출 기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
| 문자 · 메신저 | 빌린 것이라는 사정 가장 중요하다 |
통화 녹음 · 주변 사람의 진술 |
| 갚겠다는 말 | 시효를 되돌린다 증여 반박을 막는다 |
일부 변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차용증 · 각서 | 조건을 한 번에 정리 |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
| 공정증서 | 재판 없이 바로 집행 |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 |
| 상대의 재산 |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 집행권원을 받은 뒤 법원을 통해 찾는다 |
가장 흔한 반박은 "받은 돈이다"입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빌린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송금 직전후에 주고받은 말이 계좌내역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화면 사진이 아니라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십시오.
공정증서가 있으면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려주시는 중이라면 이것부터 검토하십시오. 다투게 된 뒤에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다투지 않기 위해 미리 만드는 문서입니다.
CRIMINAL OR CIVIL
형사와 민사는
보는 때가 다릅니다
같은 돈을 두고도 형사와 민사가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형사는 빌려주던 그때를 보고, 민사는 갚기로 한 때를 봅니다. 이것을 가르지 않고 고소부터 하시면 무혐의가 나고, 그 무혐의가 민사에서 이쪽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 형사 — 사기 | 민사 — 대여금 | |
|---|---|---|
| 보는 시점 | 차용 당시 빌려주던 바로 그때 |
변제기 갚기로 한 때가 지났는가 |
| 핵심 질문 | 왜 돈을 주게 되었는가 어떤 기망수단이 있었는가 |
얼마를 못 받았는가 |
| 돈을 갚았는지 |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갚아도 사기는 사기이고, 못 갚았다고 사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
그것이 전부입니다 |
| 얻는 것 | 처벌 · 합의 압박 | 돈 — 원금과 지연손해금 |
단순 차용은 형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못 갚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빌릴 때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에 갚지 않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그래서 고소장에 「돈을 안 갚습니다」만 적으면 무혐의가 납니다. 적어야 하는 것은 빌려주던 그때 상대가 무엇을 말했고,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가입니다. 기망수단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형사는 서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했는가 — 기망수단
처분행위, 곧 돈을 건네게 된 원인이 상대의 거짓말 이어야 합니다.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자리는 대개 이 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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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을 속였는가
이미 빚에 눌려 있으면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경우.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는 한 재력 · 환경 · 거래의 이행과정 ·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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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재원을 속였는가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 「무엇을 팔면 갚는다」 — 그 재원이 애초에 없었다면 기망입니다. 그 말이 오간 자리가 문자에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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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속였는가 — 용도사기
용도를 엄격하게 특정해서 빌린 돈을 다른 데 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비라고 하고 빌려 코인 투자에 넣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참된 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보여야 합니다. 용도를 딱히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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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 담보를 속였는가
지위나 직업을 꾸몄거나, 담보로 내놓은 것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잡혀 있었거나 남의 것이었던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올랐습니다.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다만 형벌 법규는 재판한 때가 아니라 「행위한 때」의 법으로 봅니다. 이 개정은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빌려주신 돈이라면 옛 법정형으로 봅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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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때의 대화를 모읍니다
송금 직전과 직후의 문자 · 카톡 · 통화 녹음. 계좌내역은 보냈다는 사실만 말해 줄 뿐, 왜 보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형사의 성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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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따로, 먼저 움직입니다
형사가 될지 모르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흐르고 상대의 책임재산은 줄어듭니다.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판단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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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서는 것만 고릅니다
증명되지 않는 의심을 고소장에 함께 넣으면 불리해집니다.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지고, 그 무혐의가 민사에서 상대의 자료로 쓰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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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닫지 마십시오
「단순 차용이니 안 되겠지」 하고 접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빌려주신 날짜와 그 무렵의 대화만 가져와 주십시오. 형사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봐 드리겠습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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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회수 가능성을 계산한다
가장 먼저 합니다. 등기부와 알려진 사정으로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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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남은 재산을 묶는다
가압류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재산이 사라집니다. 전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것부터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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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내용증명을 보낸다
갚으라는 뜻을 날짜가 남게 알립니다. 시효를 붙잡아 두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아 곧이어 재판상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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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법원에 내는 인지액도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툴 것이 뻔하면 소송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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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집행권원을 받는다
판결 · 지급명령 · 조정조서. 이것이 있어야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미리 받아 두셨다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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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찾아서 회수한다
재산명시로 상대가 직접 신고하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직접 묻습니다. 그리고 예금 · 급여 · 부동산에 걸어 회수합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순 없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우리를 믿고 결정한 의뢰인을 위해서.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남아 있는 자료와 상대의 재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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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성부터 계산한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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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는 반박을 미리 막는다
송금 직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상대가 무엇이라 말했는지가 계좌내역보다 강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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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되살릴 것이 있는지 본다
중간에 갚겠다고 한 말,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오래된 채권도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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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먼저 묶는다
가압류를 먼저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이기고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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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연대채무를 확인한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쪽 재산이 더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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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되는지 가른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다만 못 갚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빌려준 돈 사건은 판결을 받는 일보다 회수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재산을 찾고 묶는 절차가 함께 가고, 상대가 처음부터 속였다면 형사도 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계좌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만 가져와 주십시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에게 하실 연락은 그 전에 잠시 멈춰 주십시오.
-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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