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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OLENCE & TEACHER RIGHTS

학교폭력 · 교권침해

학교에서 시작된 일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 하나가 생활기록부에 남고, 진학까지 따라갑니다. 기한이 짧아 늦게 오시면 다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법조 경력 25년 변호사와 경찰 경력 18년(광역/마약수사대, 성폭력수사대) 형사전담센터장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 0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며칠 안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진술이 이후 심의 내내 기준이 되므로,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02

    교권보호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안의 요지가 심의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03

    조치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되며, 그 사이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 04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학교가 소극적입니다

    피해학생에게도 보호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넘어가려 할 때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도 보호자입니다.

TWO SEPARATE SYSTEMS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도, 심의하는 기구도, 조치의 종류도 다릅니다. 한 사건이 두 절차에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어느 절차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01

    학교폭력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일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02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교원지위법이 적용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03

    둘 다 걸리는 경우

    같은 행위가 다른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으로, 교사에게는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 04

    형사 절차

    학교 절차와 별개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됩니다.

  • 05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따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 06

    생활기록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치가 얼마나 남는지는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의 한 해가 서류 몇 장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대로 쓰는 일이 남습니다.

MEASURES

조치의 종류

두 제도가 정한 조치입니다. 번호가 올라갈수록 무겁고, 몇 호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교육활동 침해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접촉 · 협박 ·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교체
6호 출석정지 전학
7호 학급교체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조치는 두 가지 이상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 지원,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는지는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기재 대상과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으로 정해지고 자주 바뀝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나중에 보시는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해당하시는 시점의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신고 · 인지

    학교가 사안을 알게 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기록이 만들어지므로, 연락을 받으신 날이 기준입니다.

  2. STEP 02

    사안 조사

    학교폭력은 전담조사관이, 교육활동 침해는 학교가 조사합니다. 여기서 한 진술이 이후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3. STEP 03

    자체해결 검토

    학교폭력은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STEP 04

    출석통지 · 의견 진술

    통지서에 적힌 사안의 요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5. STEP 05

    심의 · 조치 결정

    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실인정과 이유를 반드시 받아 보셔야 합니다.

  6. STEP 06

    불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집행되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WRITTEN STATEMENT

의견서는
이렇게 씁니다.

위원회가 보는 것은 결국 서면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쓴 글보다, 신고서의 어느 문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자료로 짚은 글이 읽힙니다.

  •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한다

    전부 부인하는 서면은 나머지 주장까지 힘을 잃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먼저 분명히 적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룹니다. 순서만 바꿔도 읽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 사안의 요지를 항목으로 쪼갠다

    통지서의 요지는 대개 서너 문장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번호로 나눈 뒤 각 항목마다 인정 · 부인 · 보충으로 답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상대의 기록에서 반대되는 부분을 찾는다

    학교와 교사가 남긴 알림장, 메신저 통지,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평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쪽 주장보다 상대의 기록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 진단서 · 평가서의 근거를 확인한다

    같은 보고서라도 어떤 항목이 검사로 측정된 것이고 어떤 항목이 설문 응답에 기초한 것인지 다릅니다. 그 구분을 밝히면 수치 하나로 아이 전체가 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협조한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상담 참석, 가정 지도, 병원 연계, 학교의 요청에 응한 기록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선의 여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요청으로 맺는다

    서면의 마지막은 무엇을 해 달라는 요청이어야 합니다. 사실인정의 정정, 조치 수위, 교육적 지원 —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어느 절차에 서 있는지 가른다

      학교폭력인지 교육활동 침해인지, 형사 고소가 함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마다 기한과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 기록을 먼저 확보한다

      출석통지서, 사안조사 결과, 학교가 보관한 상담 기록을 요청해 받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었는지 보지 않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 의견서를 쓴다

      사안의 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씁니다. 주장마다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출석해 진술한다

      위원회에는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미리 정리해 갑니다.

    • 불복 기한을 관리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조치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계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낸다

      본안을 다투는 동안에도 전학과 출석정지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먼저 멈춰 세워야 다투는 의미가 있습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학교 사건은 학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행정소송까지 함께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출석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연락 주십시오.

      조사에서 한 말이 심의 내내 기준이 됩니다. 불복 기한도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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