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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성병감염

검사 결과 한 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 그 기록을 어디까지 찾아내느냐에서 갈립니다.

법조 경력 25년 변호사와 경찰 경력 18년(광역/마약수사대, 성폭력수사대) 형사전담센터장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 01

    교제하던 사람에게서 옮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병원에 가시고, 상대에게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병변은 아물면 사라져 다시 검사할 수 없고, 따지려 보낸 문자는 나중에 다른 사건이 되어 돌아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02

    상대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에서 음성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CR과 혈청검사는 보는 것이 다르고, 한쪽의 음성이 다른 쪽의 음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 03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을 수사하지 않았는지를 지목해야 합니다.

  • 04

    고소를 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다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기록도, 대화 기록도, 상대의 진료 이력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결정을 미루시더라도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은 먼저 해두십시오.

WHAT IT IS

먼저 알아야 할
여섯 가지

이 병의 성질을 모르면 수사 결과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의학적 사정과 진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01

    완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남습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 줄 뿐이고,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나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 02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성기 감염은 2형이 주된 원인이지만 1형으로도 생깁니다. 어느 형인지는 검사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구분이 사건에서 쓰입니다.

  • 03

    잠복기가 짧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평균 잠복기는 약 6일(최소 1일, 최대 26일)입니다. 언제 옮았는지를 시간 위에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04

    처음과 재발이 다릅니다

    처음 감염되면 열 · 몸살 같은 전신증상이 절반 넘게 나타나고 병변도 넓습니다. 재발은 전신증상이 드물고 병변도 작습니다. 이 차이가 초감염임을 뒷받침합니다.

  • 05

    증상 없이도 옮깁니다

    병변이 하나도 없는 시기에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니 옮겼을 리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06

    흔한 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물어야 할 것은 흔한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 옮았는가입니다. 둘은 다른 질문입니다.

흔한 병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옮았느냐를 묻는 절차입니다.

TWO DIFFERENT TESTS

PCR과 혈청검사는
다른 것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두 검사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고, 보완하기 위해 함께 합니다. 한쪽의 음성을 전체의 음성으로 읽으면 사건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헤르페스 PCR 검사와 혈청(항체) 검사의 비교
구분 PCR 검사 혈청검사 (IgG 항체)
무엇을 보는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그 자체
몸이 만들어 낸
항체
무엇을 채취하는가 병변 면봉 · 수포액 · 소변 혈액
언제 쓰는가 지금 병변이
보일 때
병변이 없을 때
과거 감염을 확인
양성의 뜻 지금 이 자리에
바이러스가 있다
언젠가 감염된 적이 있다
(지금도 보균자)
음성의 뜻 이 검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감염된 적 없다는 뜻이 아니다
감염된 적 없다
(감염 직후 창문기는 제외)
한계 병변이 없거나 아문 뒤에는
감염자도 음성이 나온다
언제 감염됐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PCR 음성 · 혈청 양성이라는 조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은 "지금 병변은 없지만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다", 곧 보균 상태를 가리키는 조합입니다. 감염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확인하는 근거에 가깝습니다. 이 조합을 무혐의의 이유로 삼는 것은 두 검사의 성격을 뒤바꾸어 본 것이며, 실제로 소변 PCR이 음성이었던 사안에서도 법원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IgM 항체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교차반응이 생겨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 IgM 결과만 있다면 그 자체가 검사가 부족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형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 항체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DECISIVE ISSUE

이 사건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 이 하나에 고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원을 하나하나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 공단 요양급여내역 하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는 언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붙은 상병코드와 처방된 약이 함께 남습니다. 헤르페스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여기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병원마다 따로 영장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여러 해치가 한 번에 나옵니다.

  • 다만 고소인이 직접 뗄 수는 없습니다

    본인 것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대의 내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이 수사기관에 이 자료를 주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므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 과를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나옵니다

    이것이 공단 자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헤르페스는 성기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부과에서 대상포진으로 오인된 진료, 안과의 각막염 · 결막염, 가정의학과 · 내과에서 열과 몸살로 받은 진료, 치과 · 이비인후과의 입술 물집 — 병원별로 찾으면 반드시 놓치는 것들이 공단 내역에는 과를 가리지 않고 전부 들어 있습니다.

  • 무엇을 찾는지 미리 특정합니다

    자료를 받아 놓고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헤르페스 관련 상병코드가 붙은 내역, 항바이러스제 처방 이력(아시클로버 · 발라시클로버 · 팜시클로버 등), 해당 진료의 날짜와 요양기관 — 무엇을 찾는지 적어 두어야 그것이 넘어옵니다.

  •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문제된 관계 직전만 보면 안 됩니다. 훨씬 이전부터의 내역을 함께 보아야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가 드러납니다. 기간을 좁게 잡아 두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 병원 영장은 그다음입니다

    공단 내역으로 언제 무엇으로 진료받았는지는 확정되지만, 왜 갔는지그때 병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료기록지 · 검사 결과지 · 병변 사진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료로 병원과 날짜를 특정한 뒤, 필요한 곳에만 개별 영장을 붙입니다. 비급여로 받은 검사는 공단 내역에 남지 않으므로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급여로 청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공단에 청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상병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증상도 이상도 없는 사람이 비뇨의학과를 찾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내원 경위당시 병변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의신청에서 가장 자주 지적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PROVING THE LINK

이 사람에게서 옮았다는 것을
어떻게 세우는가

  1. STEP 01

    관계 이전에는 없었다

    본인의 진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습니다. 본인 것은 본인이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여러 해치 내역에 헤르페스 진단이나 관련 처방이 없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STEP 02

    관계가 있었다

    날짜가 남는 것들로 시간을 고정합니다. 대화 기록, 이동 · 결제 내역, 사진의 촬영 정보. 언제 만났는지가 흐릿하면 뒤의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3. STEP 03

    잠복기 안에 증상이 났다

    관계일과 증상 발현일의 간격이 1일에서 26일 사이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병원 초진 기록의 날짜가 여기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되므로, 증상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4. STEP 04

    재발이 아니라 처음이었다

    열 · 몸살 같은 전신증상이 있었는지, 병변이 넓었는지를 봅니다. 처음 감염의 모습과 재발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박을 막습니다.

  5. STEP 05

    형(型)이 맞는다

    두 사람이 같은 형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자 수준에서 동일한 바이러스임을 증명하는 검사는 실무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형의 일치는 배제의 근거이지 확정의 근거는 아닙니다.

  6. STEP 06

    다른 감염원이 없었다

    해당 기간에 다른 상대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세웁니다.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인과관계에 이릅니다. 이 사건의 입증은 원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APPLICABLE LAW

무엇으로 의율되는가

성병을 옮긴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몸에 병을 남긴 것을 상해로 보고 다투는 것이 실무입니다.

성병감염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과 다투는 지점
상황 주로 문제되는 법률 사건이 갈리는 지점
감염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고 관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옮길 가능성을 알고도
감수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관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안에 따라 과실치상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물었을 때
사실과 다르게 답함
별도의 죄가 아니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
거짓말의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았는지
치료비 · 위자료 민법 제750조 · 제75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와 별개로 진행
판단 기준이 같지 않다

고의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해칠 뜻까지는 없어도, 옮길 가능성을 알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 마음속은 본인 진술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과 그때의 사정을 놓고 되짚습니다. 언제 진단받았는지, 그 뒤 얼마 만에 관계했는지, 물었을 때 무엇이라 답했는지, 피임 도구를 썼는지 — 이 모두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HIV만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전파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 것과 달리, 헤르페스 · 매독 · 임질 등은 개인 사이의 전파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상해죄로 다룹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며, 감염된 날이 아니라 성관계가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이 페이지에 적은 법원의 판단은 저희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며, 어느 판단이 이 사건에 맞는지는 사정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WHEN THERE IS NO RECORD

진료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면

진단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곧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 진단 전이라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고의가 부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을 때는 다른 곳을 봅니다.

  • 급여내역 밖에 남은 흔적

    비급여로 받은 검사와 진료는 공단 내역에 남지 않습니다. 검진 목적으로 받은 성병 검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사둔 기록, 증상을 검색하거나 상담 앱을 이용한 흔적도 함께 봅니다. 공단 내역이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이 남긴 말

    증상을 언급한 대화,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 특히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다면 그 병원에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을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 같은 시기의 다른 상대

    같은 무렵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감염 여부가 확인되면 상대가 이미 보균 상태였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참고인 조사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다시 하는 검사

    병변이 다시 났을 때의 PCR, 형을 구분한 항체검사. 수사 초기에 부실하게 이루어진 검사는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술의 앞뒤

    언제 어느 병원에 갔다고 했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다고 했는지를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모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그리고 따로 드리는 요청

    위에 적지 않은 수사요청 사항이 더 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 적어 두면 상대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홈페이지에는 쓰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진행 중에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찾아낼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AFTER A NON-REFERRAL DECISION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여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01

    먼저 이유서와 수사기록을 받으십시오

    불송치 이유 통지서를 받고, 수사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합니다.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반박할 지점이 정해집니다. 이유서만 보고 쓰는 이의신청서는 대개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 02

    이의신청은 고소인 · 피해자가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으며, 고소인 · 피해자 ·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03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나누어 쓰십시오

    "억울하다"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잘못 보았는지어떤 법리를 거꾸로 적용했는지를 갈라 쓰고,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를 뒤바꾸어 읽은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정확히 짚습니다.

  • 04

    하지 않은 수사를 지목하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공단 요양급여내역을 확보했는지, 상대가 왜 병원에 갔는지, 그때 병변이 있었는지 — 확인하지 않은 항목을 하나씩 특정해서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세웁니다. 공단 자료 한 건으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재수사의 이유가 됩니다.

  • 05

    검사의 재수사요청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움직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 06

    민사는 따로 갑니다

    형사가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형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가 각각 따로 흐르므로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 감정만 적어 보내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결론을 바꾸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고, 되레 이쪽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IF YOU ARE THE ONE ACCUSED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이 페이지는 감염되신 분 쪽에서 썼습니다. 반대 입장이시라면 다투는 자리도 반대가 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을 양쪽에서 맡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상담을 주신 쪽만 맡습니다.

    • 감염 사실 자체와 인식은 다릅니다

      보균 상태였다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단 시점, 그때 들은 설명, 이후의 행동이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감염 경로가 특정되는지 봅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그 이전의 이력은 어떠한지, 해당 기간에 다른 감염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인과관계는 이쪽에서도 똑같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먼저 상의하고 답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번 하면 그것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돌아옵니다. 대화 기록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이 사건은 형사 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일, 시효를 계산하는 일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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