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AS
어떤 사건이신가요.
죄명마다 요건과 따라오는 처분이 다릅니다. 해당하시는 곳을 눌러 보시면 그 사건의 절차와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상담으로 오셔도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서에 한 번 남은 말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FIRST QUESTION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부터 갈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늦게 오실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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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조사 전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해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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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 단계
검찰로 넘길지가 정해집니다. 의견서와 자료로 그 판단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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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검찰 단계
기소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기소유예와 약식명령도 이 자리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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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판
사실을 다투는지 양형을 다투는지 먼저 정합니다. 둘은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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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구속영장이 청구됨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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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고소하신 쪽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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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만난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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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문이 붙는지 가른다
죄명마다 요건과 따라오는 처분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의율되는지가 정해져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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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무엇을 말할지만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정합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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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함께 들어간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는 문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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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의 순서를 잡는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만날지, 어떤 문구로 남길지를 정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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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말고 따라오는 것까지 본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몰수 · 추징, 면허와 자격 — 형보다 삶에 오래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순 없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우리를 믿고 결정한 의뢰인을 위해서.
IN CHARGE
맡는 사람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되,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조 경력 25년 변호사와 경찰 경력 18년(광역/마약수사대, 성폭력수사대) 형사전담센터장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GLOSSARY
조사실에서
듣게 되는 말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오가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들으시는 것과 모르고 들으시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듣고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적어 둡니다.
| 말 | 뜻 |
|---|---|
| 피의자 · 피고인 |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부르는 이름이 바뀌면 절차가 바뀐 것입니다 |
|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기관이 진술을 받아 적은 서류. 한 번 적히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
| 변호인 참여권 | 조사받으실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권리. 조사 전에 선임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을 내줄지 판사가 직접 묻는 자리.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
| 체포 · 구속적부심사 | 이미 잡혀 있을 때 풀어 달라고 법원에 다시 묻는 절차 |
| 송치 · 불송치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 |
| 기소 · 불기소 | 검사가 재판에 넘기느냐 아니냐.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
|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와, 그것에 불복해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 |
| 공소장 · 공소사실 | 검사가 무엇을 가지고 재판에 넘겼는지 적은 서류와 그 내용. 방어는 여기에 맞춰 짭니다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
| 처벌불원서 · 합의서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 죄에 따라 결론이 통째로 바뀝니다 |
| 형사공탁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는 것 |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루는 것과, 선고는 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 |
| 양형기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 어떤 사정이 형을 깎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
| 공소시효 | 지나면 아무리 분명해도 처벌할 수 없는 기간 |
이 말들이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그것부터 가져와 주십시오. 무엇이 적혀 있느냐로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신지가 정해지고,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CONTACT
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 대표전화
- 02-6254-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