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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CUSTODY

양육권

부모의 사정보다 아이의 사정이 앞섭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정합니다. 그것이 법원의 기준이고, 저희도 거기서 시작합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 01

    상대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직접 데려오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크게 불리해집니다. 법원을 통해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고, 급하면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2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정해 두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더 강한 절차가 있습니다. 만난 기록과 거절당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03

    양육비를 안 줍니다

    받아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대의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방법,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주면 그만"이 아닙니다.

  • 04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양육자도 양육비도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변했거나, 아이가 자라 사정이 달라졌거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에 묶여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가. 부모 중 누가 잘못했는지는 그다음이고, 때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 01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가

    아이의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가 큰 힘을 가집니다.

  • 02

    아이가 몇 살인가

    어릴수록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자랄수록 아이의 뜻을 함께 봅니다.

  • 03

    환경이 어떠한가

    집, 학교, 돌봐 줄 사람. 소득보다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봅니다.

  • 04

    형제자매가 있는가

    아이들을 떼어 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 05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06

    친권과 양육권

    둘은 다릅니다. 나누어 정할 수도 있고 함께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정합니다.

GETTING IT PAID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정해 두고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받아내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강합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와 각 방법의 성격
방법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직접지급명령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보내게 한다
상대가 직장에 다닐 때
가장 확실하다
담보제공 · 일시금 앞으로의 양육비를
미리 확보하게 한다
계속 안 줄 것이
예상될 때
이행명령 법원이 이행하라고
명한다
정해진 대로
안 줄 때
과태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때
감치 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계속 따르지 않을 때
강제집행 예금 · 급여 · 부동산에
직접 건다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들어 공개하는 것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소득 비율을 적용하고, 아이의 치료비나 학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이 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이 페이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소득과 아이의 나이만 알려주시면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끼리 "안 받는 대신 아이를 안 보여준다"는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의하셨더라도 아이를 위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둘은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지금 상태를 기록한다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의 상태가 나중에 큰 힘을 가집니다. 등하원, 병원, 준비물 — 실제로 한 일을 남기십시오.

  2. STEP 02

    급하면 임시로 정한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갔거나 못 만나게 하면 본안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STEP 03

    조정을 거친다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아이 문제는 특히 합의로 정하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어른들이 계속 다투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해롭습니다.

  4. STEP 04

    필요하면 조사를 받는다

    가사조사관이 양쪽의 환경을 살피고 아이의 뜻을 듣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STEP 05

    양육비를 계산한다

    기준표에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넣고, 각자의 소득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따로 더합니다.

  6. STEP 06

    정해진 대로 이행시킨다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아이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아이 중심으로 세운다

      어른들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세웁니다. 그것이 법원의 기준이고 실제로 통하는 방식입니다.

    • 지금까지 한 일을 자료로 만든다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준비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주 양육자였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 급한 것은 임시로 먼저 정한다

      아이를 데려갔거나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은 본안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시 처분부터 검토합니다.

    • 양육비를 제대로 계산한다

      기준표에 넣는 소득을 정확히 세웁니다. 상대가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그것부터 다툽니다.

    • 받아내는 데까지 본다

      정해 두고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단계를 알고 시작합니다.

    • 나중에 바꿀 수 있음을 알린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실이 협상의 여지를 만듭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양육 문제는 한 번 정해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일은 집행 절차로 이어지고, 이행을 강제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아이 이야기부터
      해주십시오.

      아이가 몇 살인지,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어린이집과 학교는 어디인지.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갔거나 못 만나게 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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