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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

헤어지기로 마음먹는 일과 정리하는 일은 다릅니다. 재산과 아이를 어떻게 나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과 분리해서 다룹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 01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다만 바로 소송이 아니라 조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가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세워야 합니다.

  • 02

    집을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나오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그냥 나오면 이쪽이 가정을 버린 것으로 읽힐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이 옮겨집니다. 폭력이 있어 급하신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는 안전이 먼저이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03

    상대가 재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상황입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나눌 것이 남지 않습니다. 먼저 묶어 두는 절차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좌와 등기부에서 최근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 04

    아이 문제만 정하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는데 정한 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이혼 사건에서 실제로 오래 걸리는 것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눌 것을 놓고 시작합니다.

  • 01

    협의인가 재판인가

    양쪽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 협의로, 하나라도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 02

    이혼 사유가 있는가

    재판으로 가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드러나는지가 관건입니다.

  • 03

    누구에게 책임이 큰가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 04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름이 누구 앞이든 혼인 중에 함께 만든 것이면 나눕니다.

  • 05

    아이를 누가 키우는가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정합니다. 부모의 사정보다 앞섭니다.

  • 06

    지금 재산이 안전한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옮겨지면 나눌 것이 남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봅니다.

헤어지는 일보다
정리하는 일이 더 오래 걸립니다.

TWO ROUTES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상대가 동의하느냐로 갈립니다. 다만 동의한다고 늘 협의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도 멈춥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비교
구분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언제 가능한가 모든 조건에
양쪽이 합의할 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어디서 하는가 가정법원에
양쪽이 함께 출석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친다
생각할 시간 숙려기간이 있다
아이가 있으면 더 길다
따로 없다
대신 절차가 길다
아이 문제 양육과 친권을
정해서 내야 한다
법원이 정한다
재산분할 합의해서 정한다
안 적으면 나중에 다툰다
법원이 기여도를
따져 정한다
걸리는 시간 조건이 맞으면 짧다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르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 이야기를 미루고 이혼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에 기대지 마시고, 적어도 합의서에 남겨 두십시오.

재판으로 가도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조정이 안 되면 그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정에서 무엇을 얻을지 정하고 들어갑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재산부터 파악한다

    가장 먼저 합니다. 부동산 · 예금 · 보험 · 퇴직금 · 사업체. 이름이 누구 앞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파악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라집니다.

  2. STEP 02

    필요하면 먼저 묶는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고 있다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막아 둡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겨도 나눌 것이 없습니다.

  3. STEP 03

    협의를 시도한다

    합의로 끝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적습니다. 다만 조건을 다 정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미뤄 둔 것은 나중에 다시 싸움이 됩니다.

  4. STEP 04

    조정을 거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여기서 정리되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5. STEP 05

    재판으로 간다

    조정이 안 되면 재판입니다. 이혼 사유와 책임, 재산분할, 양육을 함께 다툽니다. 필요하면 재산명시와 조회를 신청합니다.

  6. STEP 06

    정해진 대로 이행한다

    판결이 나도 상대가 지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는 별도의 이행 절차로 받아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재산부터 파악한다

      이름이 누구 앞이든 혼인 중에 만든 것이면 나눕니다. 상대 명의의 예금과 퇴직금, 사업체 지분까지 봅니다.

    • 옮겨지기 전에 묶는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나눌 것이 남지 않습니다. 급하면 이것부터 합니다.

    • 합의로 끝낼 것을 가른다

      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아이 문제를 먼저 정한다

      어른들의 다툼과 분리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로 세우고, 그것이 결국 법원의 기준입니다.

    • 나가시기 전에 상의한다

      그냥 집을 나오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 있으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때는 다른 절차를 씁니다.

    • 판결 뒤까지 본다

      이기고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까지 계산해 두고 조건을 짭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이혼은 헤어지는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 양육 · 위자료가 함께 가고, 재산을 찾고 집행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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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이 짐작되는 자료면 됩니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을 나오실지 고민 중이시라면 나오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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