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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FOR MEDICAL INSTITUTIONS

의료기관 자문

병원 · 의원 · 의료인을 위한 쪽입니다. 처분은 먼저 멈추고 다툽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며칠이 결과를 바꿉니다.

  • 01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내려지기 전에 막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낸 글은 나중에 소송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 02

    현지조사 ·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신 확인서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뒤집으려면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 03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을 고치지 마십시오. 빠진 것을 뒤늦게 채워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이길 사건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04

    환수 통보나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환수 · 행정처분 · 형사는 한 줄로 움직입니다. 하나만 따로 대응하시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처음부터 셋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FIRST, THE STAY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놓치십니다. 취소소송만 내고 기다리시면 그사이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 함께 냅니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같이 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쪽이 먼저이고 더 급합니다.

  • 빨리 결정됩니다

    본안 소송은 오래 걸리지만 집행정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으신 뒤의 며칠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 이기고도 소용없는 경우

    몇 달 문을 닫았다가 뒤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사이 떠난 환자와 직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이 분야에서는 특히 그대로 맞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WHAT WE LITIGATE

어떤 처분을
다투는가

자주 있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처분이든 집행정지를 함께 봅니다. 아래 오른쪽 칸은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다투는 처분의 유형과 쟁점
무엇을 받으셨나 무엇을 하는가 어디서 갈리는가
면허 취소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처분이 지나친지
(재량을 벗어났는지)
면허 재교부를
거부당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동안의 사정을
제대로 보았는지
요양기관
지정취소 ·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개설 · 운영 형태를
어떻게 보는가
요양급여비용
환수
환수처분
취소소송
현지조사 확인서에
무엇이 적혔는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그 진료가 필요했는지
기록으로 서는가
의료광고를
문제 삼는다
처분 대응
형사 대응
사전심의를
거쳤는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처분이 지나친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같은 사실에 대해 그만큼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기간과 금액은 이 쪽에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준도 바뀝니다. 다만 거의 모든 절차에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는 것보다, 받으신 문서를 들고 빨리 오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ONE CHAIN

형사와 행정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따로 대응하시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고입니다.

  • 형사의 순서

    고소 접수 → 경찰 수사와 조사 → 의료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 →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 재판 → 선고. 결과를 사실상 정하는 자리는 의료감정입니다. 어떤 자료가 올라가고 어떤 질문이 던져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길게 설명하시다가 다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정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 그리고 처분이 따라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부터 행정처분까지 내다보고 대응합니다. 형사만 보고 움직이면 뒤에 면허 문제로 돌아옵니다.

WHAT NOT TO DO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1. 01

    진료기록을 고치지 마십시오

    빠진 것을 뒤늦게 채워 넣는 것도 같습니다. 선의로 정리하신 것이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록을 고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두신 채 상의해 주십시오. 설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2. 02

    각서나 사과문을 쓰지 마십시오

    상황을 가라앉히려고 쓰신 한 장이 사실을 인정한 문서로 읽힙니다. 마음을 전하시는 것과 문서를 남기시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3. 03

    확인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조사가 나온 자리에서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장이 환수와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4. 04

    환자 자료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다툼에 대비하신다고 환자의 기록이나 연락처를 따로 옮겨두거나, 다른 환자의 자료를 근거로 쓰시면 개인정보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원래 사건보다 이쪽이 커지는 경우를 봅니다.

  5. 05

    혼자 답변서를 쓰지 마십시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조사 답변, 민원 회신 — 전부 나중에 그대로 읽힙니다. 이 단계의 글 한 장이 소송 전체를 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을 고치는 순간,
이길 사건이 지는 사건이 됩니다.

BEFORE IT HAPPENS

일이 생기기
전에 하는 일

터진 뒤에 부르시는 것보다 미리 한 번 보는 편이 훨씬 쌉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기는 병원과 지는 병원의 차이는 대개 평소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 동의서와 설명 자료

    양식만 갖춘 동의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시술별로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둘지 정리해 드립니다.

  • 기록 작성 습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빠뜨리고 계신지는 바깥에서 보아야 보입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 설명한 내용, 거절 의사 —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같은 자리입니다.

  • 광고는 내보내기 전에

    의료광고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있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걸립니다. 이미 나간 뒤에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문구를 미리 봐 드립니다.

  • 진료비와 보험 대응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 보험사의 환수 요구, 과잉진료라는 오해. 병원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일도 같이 봅니다. 청구소송과 보험사 대응을 실무 중심으로 합니다.

  • 분쟁 초기 대응

    환자가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미리 정해 두면 사건이 커지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문의사와 함께 봅니다

    진료기록을 의학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인과관계가 설 자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를 초기에 가르는 것이 병원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처분의 종류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IN CHARGE

    맡는 사람

    의료기관 사건은 행정 · 형사 · 민사가 한 줄로 움직입니다. 처분을 멈추는 일과 형사를 방어하는 일, 그리고 받을 돈을 받는 일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사전통지서 · 처분서 · 환수 통보 · 고소장 · 조사 때 서명하신 확인서.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기한이 적혀 있는 문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보여주십시오. 며칠이 결과를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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