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MEDICAL INSTITUTIONS
의료기관 자문
병원 · 의원 · 의료인을 위한 쪽입니다. 처분은 먼저 멈추고 다툽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며칠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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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내려지기 전에 막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낸 글은 나중에 소송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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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지조사 ·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신 확인서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뒤집으려면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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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을 고치지 마십시오. 빠진 것을 뒤늦게 채워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이길 사건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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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환수 통보나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환수 · 행정처분 · 형사는 한 줄로 움직입니다. 하나만 따로 대응하시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처음부터 셋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FIRST, THE STAY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놓치십니다. 취소소송만 내고 기다리시면 그사이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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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냅니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같이 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쪽이 먼저이고 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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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결정됩니다
본안 소송은 오래 걸리지만 집행정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으신 뒤의 며칠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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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도 소용없는 경우
몇 달 문을 닫았다가 뒤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사이 떠난 환자와 직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이 분야에서는 특히 그대로 맞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WHAT WE LITIGATE
어떤 처분을
다투는가
자주 있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처분이든 집행정지를 함께 봅니다. 아래 오른쪽 칸은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무엇을 받으셨나 | 무엇을 하는가 | 어디서 갈리는가 |
|---|---|---|
| 면허 취소 자격정지 |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
처분이 지나친지 (재량을 벗어났는지) |
| 면허 재교부를 거부당했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
그동안의 사정을 제대로 보았는지 |
| 요양기관 지정취소 · 업무정지 |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
개설 · 운영 형태를 어떻게 보는가 |
| 요양급여비용 환수 |
환수처분 취소소송 |
현지조사 확인서에 무엇이 적혔는가 |
|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
그 진료가 필요했는지 기록으로 서는가 |
| 의료광고를 문제 삼는다 |
처분 대응 형사 대응 |
사전심의를 거쳤는가 |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처분이 지나친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같은 사실에 대해 그만큼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기간과 금액은 이 쪽에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준도 바뀝니다. 다만 거의 모든 절차에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는 것보다, 받으신 문서를 들고 빨리 오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ONE CHAIN
형사와 행정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따로 대응하시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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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순서
고소 접수 → 경찰 수사와 조사 → 의료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 →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 재판 → 선고. 결과를 사실상 정하는 자리는 의료감정입니다. 어떤 자료가 올라가고 어떤 질문이 던져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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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길게 설명하시다가 다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정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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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분이 따라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부터 행정처분까지 내다보고 대응합니다. 형사만 보고 움직이면 뒤에 면허 문제로 돌아옵니다.
WHAT NOT TO DO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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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기록을 고치지 마십시오
빠진 것을 뒤늦게 채워 넣는 것도 같습니다. 선의로 정리하신 것이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록을 고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두신 채 상의해 주십시오. 설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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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각서나 사과문을 쓰지 마십시오
상황을 가라앉히려고 쓰신 한 장이 사실을 인정한 문서로 읽힙니다. 마음을 전하시는 것과 문서를 남기시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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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확인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조사가 나온 자리에서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장이 환수와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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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환자 자료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다툼에 대비하신다고 환자의 기록이나 연락처를 따로 옮겨두거나, 다른 환자의 자료를 근거로 쓰시면 개인정보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원래 사건보다 이쪽이 커지는 경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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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혼자 답변서를 쓰지 마십시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조사 답변, 민원 회신 — 전부 나중에 그대로 읽힙니다. 이 단계의 글 한 장이 소송 전체를 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을 고치는 순간,
이길 사건이 지는 사건이 됩니다.
BEFORE IT HAPPENS
일이 생기기
전에 하는 일
터진 뒤에 부르시는 것보다 미리 한 번 보는 편이 훨씬 쌉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기는 병원과 지는 병원의 차이는 대개 평소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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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와 설명 자료
양식만 갖춘 동의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시술별로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둘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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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작성 습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빠뜨리고 계신지는 바깥에서 보아야 보입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 설명한 내용, 거절 의사 —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같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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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내보내기 전에
의료광고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있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걸립니다. 이미 나간 뒤에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문구를 미리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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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와 보험 대응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 보험사의 환수 요구, 과잉진료라는 오해. 병원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일도 같이 봅니다. 청구소송과 보험사 대응을 실무 중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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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초기 대응
환자가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미리 정해 두면 사건이 커지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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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사와 함께 봅니다
진료기록을 의학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인과관계가 설 자리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를 초기에 가르는 것이 병원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처분의 종류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IN CHARGE
맡는 사람
의료기관 사건은 행정 · 형사 · 민사가 한 줄로 움직입니다. 처분을 멈추는 일과 형사를 방어하는 일, 그리고 받을 돈을 받는 일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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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 · 처분서 · 환수 통보 · 고소장 · 조사 때 서명하신 확인서.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기한이 적혀 있는 문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보여주십시오. 며칠이 결과를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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