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상담 02-522-2006

평일 09:00 – 18:00

LEASE REGISTRATION ORDER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집이든 가게든 비우고 나가도 순위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나가는 시점을 잘못 잡으면 그 순위가 사라집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먼저 걸어두셔야 합니다.

  • 01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옵니다

    가장 흔한 자리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리시는 동안 순위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등기는 계약이 끝난 뒤라야 신청할 수 있으니, 끝났다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02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습니다

    이 등기를 하지 않고 나가시면 그날로 순위를 잃습니다. 대항력은 실제로 살고 있는 것과 전입신고가 계속 붙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빼셔야 합니다.

  • 03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법원 우편을 피하면 등기가 몇 달씩 묶였습니다. 집은 법이 바뀌어 이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올라갑니다. 연락이 끊긴 것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다만 가게는 그 개정에서 빠져 지금도 송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 04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장 급한 경우입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다른 세입자들도 못 받고 있다면 시간을 다툽니다.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순위가 언제 잡혔느냐로 갈립니다. 오늘 확인하실 수 있는 것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WHY IT MATTERS

이 등기가
하는 일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큰 절차처럼 들리지만, 하는 일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 자리를 비우고 나가도 순위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 01

    대항력을 지킨다

    나가고 난 뒤에도 그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남습니다.

  • 02

    우선변제권을 지킨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는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03

    이사를 갈 수 있게 한다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도 이직도 폐업도 보증금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 04

    등기부에 드러난다

    보증금 분쟁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 05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도장을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 06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린다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을 비워도
순위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WHAT IT DOES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절차를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 무엇
된다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순위가 남는다
이 등기가 살고 있는 것과
전입신고를 대신한다
된다 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
된다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등기를 집행한다 (집만)
집은 법이 바뀌었다.
가게는 아직 송달을 기다린다
된다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안 된다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순위를 지키는 절차이지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다
안 된다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한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나가면
그 순간 순위가 끊긴다

가장 많이 잘못 아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서를 냈으니 됐다고, 법원 결정문을 받았으니 됐다고 짐을 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실제로 살고 있는 것과 전입신고가 계속 붙어 있어야 유지됩니다. 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올라가기 전에 나가시면 그 사이에 요건이 끊겨, 지켜온 순위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등기부를 떼어 눈으로 확인한 뒤에 나가십시오. 열쇠를 미리 넘겨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우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먼저이고 등기를 지우는 것은 그 뒤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을 동시에 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임대인이 "같이 하자"고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돌려줄 뜻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순서만 바로잡으면 되는 자리이니 혼자 다투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COMMERCIAL LEASE

상가도
됩니다.

가게 보증금을 못 받으셨을 때도 같은 취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 요건이 달라 그대로 옮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못 쓰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비교
구분 주택 상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순위를
만드는 것
이사 + 전입신고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유지해야
하는 것
계속 살고 있을 것
전입신고가 남아 있을 것
계속 영업할 것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을 것
보증금
한도
액수와 관계없이
쓸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이 제도를 못 쓴다
신청하는
그 집이 있는 곳의 법원 그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
등기가
올라가는 때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올라간다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
올라간다
함께
볼 것
경매가 잡혔을 때의
배당 순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상가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순위를 만드는 요건이면서 그 순위를 유지시키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하시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가게를 실제로 접었는데 등록만 남겨두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가게를 접기 전에 이 등기를 먼저 걸어두셔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가는 등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주택보다 늦습니다. 2023년에 주택은 법이 바뀌어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넣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상가는 그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빌려 쓰는 민사집행법 조문에 그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지금도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라야 등기가 올라갑니다. 임대인이 우편을 피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가게는 나가는 일정을 더 앞당겨 잡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일정 배수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고, 그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개정이 잦아 여기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임대인과 합의해 하는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 가압류처럼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만 보면 바로 갈립니다.

권리금과 순서가 얽힙니다. 나가는 시점과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시점을 잘못 잡으면, 보증금을 지키려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권리금에 매달리다 보증금 순위를 잃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상가 사건은 이 부분부터 여쭙습니다.

PROCEDURE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01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본다

    이 등기는 계약이 끝난 뒤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해지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는 아닌지를 먼저 가릅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STEP 02

    등기부와 서류를 모은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을 달라고 한 기록. 주택은 주민등록등본, 상가는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이때 봅니다. 회수 가능성이 여기서 보입니다.

  3. STEP 03

    집 소재지 법원에 신청한다

    그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임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집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보정을 요구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4. STEP 04

    결정과 등기를 지켜본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로 넘어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절대 이사하지 않습니다.

  5. STEP 05

    등기부를 확인하고 나간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난 뒤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십시오. 상가라면 이 확인 전에 폐업신고를 하지 마십시오. 일정이 빠듯하면 순서를 다시 짭니다.

  6. STEP 06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로 넘어간다

    등기는 순위를 지켰을 뿐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가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이나 경매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한 줄로 놓고 시작합니다.

이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보고 나서
짐을 빼십시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등기를 걸어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순위를 지키는 일과 보증금을 받아내는 일을 처음부터 한 줄로 놓고 봅니다.

    •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등기부에 잡힌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들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계약이 끝났는지 가른다

      해지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는 아닌지. 여기가 어긋나면 신청부터 막힙니다.

    • 이사 일정에 맞춰 순서를 짠다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짭니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나가시는 일이 없게 합니다.

    • 상가는 폐업과 권리금을 같이 본다

      사업자등록이 끊기면 순위도 끊깁니다. 접는 시점과 권리금 회수 일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 등기가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한다

      결정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 반환 절차를 이어서 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등기만 걸어두고 기다리시면 보증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 지우는 시점을 지킨다

      보증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지웁니다. 임대인이 순서를 바꾸자고 해도 그 자리는 지킵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등기를 거는 일과 보증금을 받아내는 일은 이어져 있습니다. 등기만 아는 사람과 소송만 아는 사람이 나눠 맡으면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계약서와 나가실 날짜만
      알려주십시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나가는 날짜가 잡혀 있는지.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는 저희가 떼어 봅니다. 가게라면 폐업 계획과 권리금 이야기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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