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회생
회생은 회사를 살리면서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남길 것이 있을 때 쓰는 제도이고, 그 판단은 늦을수록 어려워집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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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제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아직 거래처가 남아 있고 자산이 있을 때 들어가야 회생이 됩니다. 더 버티다 오시면 살릴 것이 없어 파산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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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압류와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개별 채권자의 추심을 멈추게 하는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채권자가 자산을 가져가 버리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 조치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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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회생해도 보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회사만 정리했다가 개인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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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거래처가 계약을 끊으려 합니다
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어 언제 알릴지, 누구에게 먼저 알릴지를 함께 짜야 합니다. 매출이 끊기면 회생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회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벌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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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속 벌 수 있는가
회생의 전제입니다. 사업이 돌아가야 갚을 재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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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권자 구성이 어떤가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가 계획안 가결을 좌우합니다. 담보권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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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산에 담보가 얼마나 걸렸는가
담보가 있는 빚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남는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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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심을 멈출 수 있는가
먼저 가져가는 채권자가 있으면 회생이 무너집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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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표자 보증이 있는가
회사가 살아도 대표자는 그대로입니다.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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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작은 회사는 더 간단한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생은 남길 것이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WHICH ROUTE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빚이 많다고 모두 같은 길은 아닙니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고, 그다음이 규모입니다.
| 방법 | 어떤 경우 | 무엇이 달라지는가 |
|---|---|---|
| 법인회생 |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계속 벌 수 있을 때 |
빚을 조정해 회사를 살린다 |
| 간이회생 | 규모가 작은 경우 |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기간이 줄어든다 |
| 법인파산 | 살릴 방법이 없을 때 | 자산을 팔아 나누고 회사를 정리한다 |
| 워크아웃 · 사적 조정 | 주요 채권자가 협조할 때 |
법원 밖에서 조정 모두 동의해야 한다 |
| 대표자 개인회생 | 개인 보증이 있을 때 | 회사와 따로 함께 설계해야 한다 |
| 아무것도 안 함 | — |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고 선택지가 사라진다 |
회생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으로 조정하고 기간을 늘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회생계획안이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됩니다. 매출이 이미 끊겼다면 회생은 어렵고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판단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법인파산이 실패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살릴 수 없는 회사를 억지로 끌면 빚만 늘고 대표자 개인까지 무너집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개인의 재기를 준비하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같이 계산합니다. 회생만 권하지 않습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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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가능한지부터 본다
현금 흐름과 채권자 구성을 봅니다. 회생이 되는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안 되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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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청 전에 정리한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최근 거래. 신청 뒤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전에 해둘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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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청과 동시에 멈춘다
개시를 신청하면서 추심을 멈추게 하는 조치를 함께 구합니다. 먼저 가져가는 채권자가 있으면 회생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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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개시결정을 받는다
법원이 회생을 시작하기로 정합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개별 행동을 할 수 없고 절차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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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계획안을 만든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얼마를 몇 년에 걸쳐 어떻게 갚을지 숫자로 세웁니다.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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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가결과 인가, 그리고 이행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법원이 인가하면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계획대로 갚아 나갑니다. 못 지키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능한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규모라도 채권자 구성과 현금 흐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능한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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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말한다
회생만 권하지 않습니다. 살릴 것이 없다면 파산이 나은 경우가 있고, 그 판단을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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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흐름부터 본다
재무제표보다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봅니다. 회생계획은 여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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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빨리 멈춘다
먼저 가져가는 채권자가 있으면 회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신청과 동시에 조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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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채권자를 먼저 만난다
계획안은 채권자들이 받아들여야 확정됩니다.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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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을 함께 설계한다
회사가 살아도 개인 보증은 남습니다. 두 절차의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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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지키는 순서를 짠다
매출이 끊기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알릴지를 함께 정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회생은 재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과 담보, 세금, 대표자의 개인 보증, 때로는 형사까지 함께 얽힙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이면 됩니다.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별 잔액, 담보가 걸린 자산, 최근 몇 달의 현금 흐름.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시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회생 상담
- 02-523-5237
- 대표전화
- 02-56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