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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L TRAFFIC ACCIDENT

사망사고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이미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가 좁고, 유족과의 합의와 양형 자료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법조 경력 25년 변호사와 경찰 경력 18년(광역/마약수사대, 성폭력수사대) 형사전담센터장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 01

    사고 직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빈소를 찾는 일부터가 이후 재판에서 읽히는 태도입니다. 다만 방법과 시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 02

    유족이 합의를 거부합니다

    거부당하더라도 시도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노력한 사실을 보인 뒤 공탁으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 03

    구속될까 걱정입니다

    음주·무면허·도주가 없는 일반 과실 사망사고라면 합의를 전제로 집행유예까지 갑니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 04

    유족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어 보입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의 판결 기준은 다릅니다. 위자료와 상실수익 산정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AT DECIDES THE CASE

사망사고는
어느 조문이 붙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사망이라도 일반 과실인지, 12대 중과실인지, 음주·도주가 붙었는지에 따라 선고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01

    교특법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음주·약물 상태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03

    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사고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04

    스쿨존 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05

    합의의 무게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06

    민사 배상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부터의 태도입니다.

PENALTIES

사망사고에 붙는 조문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하한이 높으면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로 가기 어려워집니다.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법조문과 법정형
유형 근거 법정형
일반 과실 · 12대 중과실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 약물 운전 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주 치사 (뺑소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 후 도주 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의 하한이 곧 선고형은 아닙니다. 작량감경과 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합의와 반성, 초범 여부가 여기에서 작용합니다.

선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족 쪽이시라면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보험사의 민사 배상금은 별개입니다. 합의하실 때 그 점을 분명히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사고 · 입건

    사망사고는 예외 없이 형사입건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내내 기준이 됩니다.

  2. STEP 02

    현장 · 과실 조사

    블랙박스, CCTV, 사고분석 자료로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3. STEP 03

    유족 접촉

    조문과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시점과 방법을 잘못 잡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4. STEP 04

    합의 또는 공탁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안 되면 선고 전에 공탁합니다.

  5. STEP 05

    기소 · 재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를 이 단계에서 모아 냅니다.

  6. STEP 06

    선고 · 민사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손해배상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빠짐없이 합니다.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사고 원인을 다시 본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사망사고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고 원인 검토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 유족과의 접촉을 설계한다

      언제 어떻게 뜻을 전할지 함께 정합니다. 준비 없이 찾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흔합니다.

    • 합의가 안 되어도 기록을 남긴다

      시도한 날짜와 방법, 받은 답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 공탁의 시점과 금액을 정한다

      선고 전에 해야 하고, 금액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 양형 자료를 두텁게 만든다

      반성문, 부양 사정, 직업상 불이익, 봉사와 기부 내역까지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묶습니다.

    • 유족 쪽이라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한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제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을 판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교통사고는 형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보험, 손해배상, 면허 행정처분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사망사고는
      처음 며칠이 남은 전부를 정합니다.

      유족을 언제 어떻게 뵐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가 이후 재판 내내 따라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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