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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INJURY

중상해사고

중상해 사고는 결과가 무겁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합의로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으면 가족이 합의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조 경력 25년 변호사와 경찰 경력 18년(광역/마약수사대, 성폭력수사대) 형사전담센터장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 01

    피해자가 중상해라고 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고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02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도주·음주·무면허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3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과 합의해도 공소기각으로 가지 못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응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 04

    피해자인데 보험사 제시액이 적어 보입니다

    중상해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크게 붙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WHAT DECIDES THE CASE

중상해는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중상해인지, 12대 중과실은 아닌지, 그리고 누가 합의할 수 있는지입니다.

  • 01

    중상해의 뜻

    진단 주수가 아니라 결과의 성질로 봅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기준입니다.

  • 02

    반의사불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03

    합의의 주체

    피해자 본인이 의사능력을 가지고 처벌불원을 밝혀야 합니다.

  • 04

    의사무능력

    의식이 없거나 인지기능을 잃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밝힐 수 없습니다.

  • 05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 06

    민사 배상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가 크게 붙습니다.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누가 합의하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PENALTIES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의 효과

합의가 어디까지 작용하는지는 어느 조문이 붙었는지, 그리고 누가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상해 사고 유형별 합의의 효과
상황 합의의 효과 근거
12대 중과실 아님 · 피해자 본인 합의 공소기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아님 · 의사무능력 피해자
가족이 대신 합의
공소기각으로 가지 못합니다.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12대 중과실에 해당 공소는 제기되고,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도주 · 음주 · 무면허가 있는 경우 특례가 배제됩니다.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법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선고 전 공탁으로 참작을 구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

중상해는 진단 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 불구가 되었는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12주 진단이라도 회복되면 중상해가 아니고, 짧은 진단이라도 영구 장해가 남으면 중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합의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2023. 7. 17. 선고)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배상액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는 장해 등급과 나이, 소득에 따라 폭이 큽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사고 · 입건

    부상의 정도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형사절차는 시작됩니다.

  2. STEP 02

    중상해 판정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구 장해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봅니다.

  3. STEP 03

    의율 확인

    12대 중과실이 있는지, 도주·음주·무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STEP 04

    합의 주체 확인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5. STEP 05

    합의 또는 공탁

    요건이 맞으면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으로, 아니면 공탁으로 갑니다.

  6. STEP 06

    민사 대응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요건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중상해인지 검증한다

      진단 주수가 길다고 중상해가 아닙니다. 영구적 장해가 남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 다툽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이라면 이를 세워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을 먼저 가른다

      중과실이 있으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주체를 확인한다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가족과의 합의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므로 대응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 처벌불원 문구를 확인한다

      단순한 금전 정산으로 읽히면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구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갖춥니다.

    • 공탁의 시점을 잡는다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 전에 공탁합니다.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 피해자 쪽이라면 산정을 다시 한다

      중상해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크게 붙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해 다시 계산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교통사고는 형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보험, 손해배상, 면허 행정처분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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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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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까지 갑니다. 다만 누가 합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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