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AS
어떤 사건이신가요.
같은 교통사고라도 어느 조문이 붙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당하시는 곳을 눌러 보시면 그 사건의 절차와 처벌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상담으로 오셔도 됩니다. 사고 경위를 들으면 어느 절차에 서 계신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형사와 보험과 면허가
같은 사건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FIRST QUESTION
형사재판을 받는지부터
갈립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으로 형사절차 없이 끝납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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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보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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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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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망 · 도주 · 중상해
결과가 무겁거나 도주가 있으면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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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무보험 ·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아니면 피해가 가벼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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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음주 · 무면허
사고가 없어도 그 자체로 처벌되고, 사고가 나면 크게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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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면허 행정처분
형사와 별개로 벌점·정지·취소가 진행됩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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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문이 붙는지부터 가른다
같은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인지, 특가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보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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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블랙박스, 주변 CCTV, 신호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보존 요청부터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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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을 읽는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담보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장 절차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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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설계한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만날지, 어떤 문구로 남길지를 정합니다. 안 되더라도 시도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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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시점과 금액을 잡는다
선고 전에 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금액인지를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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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을 따로 챙긴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순 없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우리를 믿고 결정한 의뢰인을 위해서.
IN CHARGE
맡는 사람
교통사고는 형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보험, 손해배상, 면허 행정처분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GLOSSARY
사고 뒤에
듣게 되는 말
교통사고의 형사 절차에서 오가는 말입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조문이 붙느냐로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 말 | 뜻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특법)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다루는 법.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음주운전처럼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열두 가지 사유 |
| 종합보험 특례 |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교특법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도주치상 · 도주치사 (뺑소니) |
사고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같은 법 제5조의11) |
| 음주측정거부 |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무겁게 다뤄집니다 |
|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적용됩니다 |
| 형사합의 · 처벌불원서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는 것. 죄에 따라 결론이 통째로 바뀝니다 |
| 형사공탁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공소권없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거나 특례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길 수 없을 때의 처분 |
|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와, 그것에 불복하는 것 |
| 과실비율 | 민사에서 손해를 나누는 비율. 형사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
| 면허 취소 · 정지 | 형사와 따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
합의와 공탁은 시기가 전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했느냐로 결과가 달라지고, 지나간 시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고 경위를 들으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CONTACT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존 요청을 넣지 않으면 덮어써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도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 교통 무료상담
- 02-597-4977
- 대표전화
- 02-6254-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