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 FREEZE
계좌 지급정지
어느 날 갑자기 이체가 막히고 체크카드 결제가 거절됩니다. 은행에 물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멈추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신가요.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도 계좌가 묶였다며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물건을 팔았거나, 심부름을 했거나,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지급정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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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고거래 삼자사기
물건을 팔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경우입니다. 사기범이 판매자와 피해자 사이에 끼어 피해자의 돈을 판매자 계좌로 보내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넘기고 돈까지 묶이는 이중 피해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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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액 알바 · 단순 환전
환전 대행이나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전달했다가 자금세탁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계좌가 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로 이어집니다. 몰랐다는 것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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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착오송금 · 통장협박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상대가 신고해 계좌를 묶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돌려드리려 해도 계좌가 막혀 돌려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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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계계좌 일괄 정지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어, 자금이 오간 연계계좌 전체가 함께 묶인 경우입니다. 도박 배팅자금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상담으로 오셔도 됩니다. 계좌가 막힌 날짜와 은행에서 받은 안내 문자만 있으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신지 말씀드립니다.
SIX POINT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계좌를 푸는 일과 돈을 지키는 일은 다릅니다. 정지를 풀어도 채권소멸 공고가 진행되면 예금이 사라지고, 공고를 막아도 정지가 남으면 생활이 멈춥니다.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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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돈을 받은 원인이 정당한가
물건값인가, 빌려준 돈의 변제인가, 용역의 대가인가. 정당한 원인이 있으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쪽의 모든 주장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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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가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박 배팅자금 송금처럼 성격이 다른 일까지 여기에 넣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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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고가 이미 나갔는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나가면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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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계계좌까지 묶였는가
피해는 한 계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금이 오간 연계계좌가 함께 정지되고, 명의인의 다른 통장과 카드까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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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잔액 가운데 얼마가 걸렸는가
피해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넘는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먼저 푸는 길을 함께 봅니다. 생활자금부터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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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대가 돈을 요구했는가
「통장을 풀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 — 이 말이 오갔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막고,
확인은 그다음에 합니다.
HOW THE LAW WORKS
법이 정해 둔
순서입니다
이 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를 빨리 구제하려고 만든 법이라, 받은 쪽의 사정을 먼저 듣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불리합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이쪽이 할 수 있는 것 |
|---|---|---|
| ① 신고 · 지급정지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 전에 먼저 계좌가 막힙니다 |
은행에서 받은 안내 문자와 정지된 날짜를 남겨 둡니다 |
| ② 피해구제 신청 |
신고인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이 없으면 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 ③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냅니다. 여기서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아래 「막는 방법」을 보십시오 |
| ④ 이의제기 |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냅니다 (같은 법 제7조) |
낼 수는 있으나 보수적으로 처리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 ⑤ 채권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
이 단계에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 ⑥ 피해환급금 지급 |
소멸한 금액이 신고인에게 환급됩니다(제10조) |
— |
기간을 숫자 하나로 외우지 마십시오. 법이 못 박고 있는 것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 앞의 기간 — 신고만으로 며칠이 막히는지, 피해구제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 는 신고 경위와 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주면 풀린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시다 공고 기간을 넘기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 방치하면 두 달 뒤에 돈이 넘어갑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 채권은 소멸하고, 그 돈은 신고인에게 환급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면 정당하게 받은 돈을 그대로 잃습니다.
⚠️ 그리고 계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되어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와 신규 계좌 개설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계좌(사기이용계좌) 등록입니다. 생활과 사업이 함께 멈춥니다.
WHAT ACTUALLY HAPPENS
신고 한 번에
여럿이 묶입니다
제도가 피해자를 빨리 구제하려고 만들어진 만큼, 신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 배팅자금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경우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이용자가 배팅자금을 보낸 계좌를 112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보다 신속한 정지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 계좌는 곧바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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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금 이동에 쓰인 연계계좌들이 일괄 정지되고, 명의인이 가진 다른 통장과 카드까지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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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는 사람까지 다쳤습니다
같은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했던 다른 이용자들까지 함께 묶였습니다. 신고 한 건이 여러 사람의 생활을 멈춰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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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통장을 풀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통장협박입니다.
도박 자체는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점대로 봅니다. 다만 도박 배팅자금 송금은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걸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허위 피해구제 신청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그러니 요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돈을 건네시면 그 사실이 이쪽에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THE WAY TO STOP IT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시계를 멈춥니다
신고인을 상대로 "이 돈은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정당한 원인으로 받은 돈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은행에 이의를 내는 것과 달리, 법이 정해 둔 시계를 실제로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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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를 막습니다
여기가 가장 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돈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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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를 풀 근거가 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소할 근거가 됩니다.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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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을 먼저 확보합니다
피해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넘는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먼저 푸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멈추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소장을 논리적으로 쓰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빨리 도달하도록 송달 과정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공고가 나간 뒤에 소를 내면 남은 기간 안에 소송계속증명원을 받아 은행에 내야 하는데, 서류 한 장이 며칠 늦어 채권이 소멸한 뒤에 도착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거래 내역 · 대화 기록 · 입금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십시오. 계좌가 막히신 날부터 세어 지금 며칠째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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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거래 내역 · 대화 기록 · 입금 경위. 왜 그 돈을 받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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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증거를 정리하고 소장을 쓴다
받은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묶습니다. 중고거래라면 거래글과 송장, 용역이라면 계약과 작업 기록입니다. 정당한 원인이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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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관리한다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언제 송달되는지가 일정을 좌우하므로 그 진행을 따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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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소송계속증명을 은행에 낸다
소가 법원에 걸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은행에 냅니다. 이것이 채권소멸절차를 멈추는 실제 동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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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판결을 받아 정지를 푼다
확정된 판결로 지급정지와 거래 제한을 해소합니다. 필요하면 그 전에 잔액 일부의 해제를 함께 진행합니다.
WHAT NOT TO DO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급한 마음에 하시는 일이 뒤에 그대로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아래 넷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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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돈을 건네는 것
「풀어줄 테니 얼마를 보내라」에 응하시면 돈도 잃고 기록도 남습니다. 그 송금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읽힙니다. 요구가 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쪽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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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지우는 것
중고거래 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지우면 「정당한 원인」을 보여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보기 싫으셔도 그대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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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의제기만 믿고 기다리는 것
법에는 명의인이 "정당한 원인으로 받은 돈"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그 판단의 책임을 지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는 사이 2개월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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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혼자 설명하러 가는 것
자금세탁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리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서지 않고, 첫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걸린다면 순서부터 상의해 주십시오.
FAQ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정지라도 신고 경위와 남은 기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의제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달이 지나갑니다.
WHAT WE DO
무엇을 하는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나누어 잡습니다. 급한 것은 시계를 멈추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받은 원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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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부터 센다
공고가 나갔는지, 나갔다면 며칠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고, 순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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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원인을 자료로 세운다
거래글 · 송장 · 계약 · 작업 기록 · 대화. 「정당한 원인」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섭니다. 흩어진 것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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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내고 증명을 은행에 낸다
채권소멸절차를 멈추는 것은 소를 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은행에 알리는 일입니다. 송달과 서류 발급을 함께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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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을 먼저 푼다
피해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넘는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의 해제를 따로 진행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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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함께 본다
자금세탁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리라면 민사와 형사를 같이 봅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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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오면 기록으로 만든다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가 왔다면 그 자체가 이쪽의 자료입니다. 응하지 마시고 그대로 남겨 주십시오.
WHO HANDLES IT
맡는 사람
계좌 지급정지는 민사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이나 사기 공범으로 수사가 붙기도 하고, 상대의 요구가 공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GLOSSARY
통장이 막혔을 때
듣게 되는 말
은행과 경찰에서 들으시게 될 말입니다. 어느 단계에 서 계신지가 이 말들로 정해지므로, 받으신 안내 문자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보아 주십시오.
| 말 | 뜻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줄임말. 지급정지부터 채권소멸까지 이 법이 정합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 | 이 법이 다루는 사기의 범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까지 이 절차로 끌어오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지급정지 |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걸립니다 |
| 피해구제 신청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은행에 내는 신청. 이것이 있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에서 받는 서류. 신고인이 피해구제 신청에 붙이는 자료입니다 |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이 내는 공고. 여기서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
| 채권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사라집니다 |
| 피해환급금 | 소멸한 금액을 신고인에게 돌려주는 돈 |
| 명의인 | 그 계좌의 주인. 이 쪽입니다. 법은 명의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
| 이의제기 | 명의인이 은행에 내는 불복. 낼 수는 있으나 보수적으로 처리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 제한 | 이 계좌만이 아니라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와 신규 계좌 개설까지 막히는 것 |
| 부정계좌 (사기이용계좌) |
사기에 쓰인 계좌로 등록되는 것. 등록이 남으면 생활과 사업이 함께 멈춥니다 |
| 연계계좌 | 자금이 오간 다른 계좌들. 일괄로 함께 정지됩니다 |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하게 하는 소송 |
| 소송계속증명원 | 소가 법원에 걸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을 은행에 내야 시계가 멈춥니다 |
| 통장협박 | 계좌를 묶어 놓고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내 문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라는 말이 보이면 그때부터 두 달입니다. 그 문자를 지우지 마시고 날짜와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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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 통장협박으로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증명과 은행 제출 서류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가져오실 것은 은행에서 받으신 안내 문자와 계좌가 막힌 날짜, 그 둘이면 됩니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돈을 요구했다면 응하기 전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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