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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DISPUTE

계약분쟁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적히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먼저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인지,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거기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정해집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01

    상대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계약을 깨기 전에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해제부터 통보하면 거꾸로 이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됩니다. 순서 하나로 입장이 뒤집힙니다.

  • 02

    상대가 갑자기 계약을 깨겠다고 합니다

    그 통보가 효력이 있는 통보인지부터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깨는 것이라면 이쪽은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문자를 그대로 보관해 주십시오.

  • 03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는 기준이 있어, 어떤 계약이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세워야 합니다.

  • 04

    일은 다 했는데 대금을 안 줍니다

    일을 마쳤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검수 확인, 인수증, 메일 회신, 사진.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하자의 정도와 대금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계약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다투는 것은 문서와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가가 거의 모든 것을 정합니다.

  • 01

    무슨 계약인가

    매매인지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02

    해제인가 해지인가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지는 앞으로만 끝냅니다. 돌려줄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최고를 했는가

    이행을 다시 요구했는지. 이 절차를 빠뜨려 해제가 무효가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 04

    위약금이 정당한가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견주어 봅니다.

  • 05

    어디까지가 손해인가

    통상의 손해는 당연히,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알았을 때만 인정됩니다.

  • 06

    관행은 무엇이었는가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로 메웁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것
문제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HOW IT ENDS

계약을 끝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을 깬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끝내느냐에 따라 돌려줄 것과 받을 것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별 요건과 효과
어떻게 언제 되는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합의로 끝낸다 양쪽이 동의하면 정한 대로 정산한다
가장 깔끔하다
해제한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고
다시 요구했는데도 안 할 때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받은 것을 서로 돌려준다
해지한다 계속되는 계약에서
더는 이어갈 수 없을 때
앞으로만 끝난다
지난 것은 그대로 둔다
약정 해제권을 쓴다 계약서에 적어 둔
사유가 생겼을 때
적어 둔 대로
다시 요구하지 않아도 되기도
계약금으로 물린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
(정한 경우)
포기하거나 두 배를 준다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그대로 두고
손해만 구한다
계약은 살리고 싶을 때 이행을 요구하면서
늦은 데 대한 배상을 구한다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는 순서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고 곧바로 "계약 파기합니다"라고 통보하는 경우인데, 그 전에 다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해제가 효력이 없고, 오히려 이쪽이 계약을 어긴 쪽이 됩니다. 통보를 보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보내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도 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겼을 손해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쪽 사정 때문에 특별히 커진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그래서 계약할 때 사정을 알렸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메일 한 줄이 배상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계약서를 한 줄씩 읽는다

    무슨 계약인지, 해제 사유를 적어 두었는지, 위약금과 관할을 어떻게 정했는지. 여기서 다툴 수 있는 것이 정해집니다.

  2. STEP 02

    무엇을 원하는지 정한다

    계약을 끝내고 싶은지, 살려서 받아내고 싶은지. 이 결정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합니다.

  3. STEP 03

    순서를 밟는다

    필요하면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통보를 먼저 보냅니다. 기간을 정해서 날짜가 남게 보냅니다. 이 한 단계가 뒤의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4. STEP 04

    손해를 계산한다

    무엇이 통상의 손해이고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 가릅니다. 특별한 사정은 상대가 알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5. STEP 05

    협상 · 조정 · 소송

    거래를 이어갈 사이라면 협상이나 조정이 낫습니다. 끊을 사이라면 소송이 빠릅니다. 상대의 재산 상태도 함께 봅니다.

  6. STEP 06

    집행한다

    판결을 받았으면 회수합니다. 상대가 회사라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가능성도 미리 봅니다. 늦으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문구라도 거래의 성격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통보를 보내기 전에 잡는다

      순서를 건너뛴 해제 통보 한 장이 입장을 뒤집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낼지부터 정합니다.

    • 계약의 종류부터 정한다

      매매인지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다툴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 위약금이 과한지 따진다

      적혀 있다고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 견주어 줄일 여지를 봅니다.

    • 손해의 범위를 갈라 세운다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을 나눕니다. 특별한 사정은 상대가 알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 관행과 경위를 자료로 만든다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로 메웁니다. 메일과 정산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 상대의 상태를 먼저 본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가 회사라면 회생 가능성까지 봅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계약 사건은 문구를 읽는 일과 손해를 계산하는 일이 함께 갑니다. 거래 상대가 회사라면 회생 · 파산 상황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계약서 한 부만
      가져와 주십시오.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일 · 문자, 입금 내역이면 됩니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해제 통보를 보내려 하신다면 보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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