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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MALPRACTICE

의료사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환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하실 일이 있습니다.

  • 01

    치료를 받고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영상과 진단서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남기십시오.

  • 02

    병원이 진료기록을 잘 주지 않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룬다면 소송 전에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 03

    위험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셨어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무슨 설명을 들으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함께 계셨던 분의 기억도 남겨 두십시오.

  • 04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불법행위로 보면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10년입니다. 스스로 늦었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시점만 알려주십시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사건이 갈립니다.

의료사고는 "잘못했다 / 잘못하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병원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원래 있던 문제인지 — 그 선을 긋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 01

    처음 치료가 적절했는가

    진단명에 맞는 표준적인 치료였는지 봅니다. 적절했다면 그 이후 과정에서의 과실을 다툽니다.

  • 02

    인과관계

    사고 직후의 영상과 진단이 핵심입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시간에 따른 일관된 기록이 강합니다.

  • 03

    기왕증 기여도

    원래 있던 문제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배상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사유입니다.

  • 04

    통증 호소 여부

    그 자리에서 아프다고 말했는지. 말했는데도 넘어갔다면 과실이 뚜렷해집니다.

  • 05

    설명의무

    위험을 충분히 알고 선택했는지. 동의서가 있어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문제됩니다.

  • 06

    후유장해 정도

    신체감정에서 정해지는 노동능력상실률. 배상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WHAT THE LAW GIVES YOU

환자에게
있는 권리

다투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병원이 안 준다고 할 때 그대로 물러서게 됩니다.

  • 의료법

    환자 본인은 자기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람 · 등사 청구라고 합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거부하거나 자꾸 미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가 정합니다. 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위험과 다른 선택지를 미리 들었어야 합니다. 병원 쪽의 설명의무입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가 치료 자체의 잘잘못과 따로 다툼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약사법

    상대가 병원만은 아닙니다. 약을 잘못 조제했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걸러내지 못했거나, 설명을 빠뜨린 경우 약국과 약사도 책임의 상대가 됩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함께 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보내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옮겨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서 늦었다", "이 병원 저 병원 돌다가 시간이 갔다"는 여기서 다툽니다.

진료기록을 안 주면 그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요구는 반드시 글로 남기시고, 거부한 답변도 모아 두십시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길이 있고, 법원을 통해 받아내는 길도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진료기록에는 종류마다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병원이 폐기해도 탓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기록의 종류마다 달라 이 쪽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투실 생각이 있으시면 기록부터, 되도록 빨리 받아두십시오. 이 한 가지가 뒤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의학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원인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일입니다.

DAMAGES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한 덩어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목
항목 무엇인가 무엇으로 증명하나
치료비 이미 든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영수증 · 진료비 내역서
향후 치료비는 감정으로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통상 65세
소득 증빙
노동능력상실률(신체감정)
개호비 돌봄에 드는 비용
가족이 돌본 경우도 포함
간병 필요 여부와 정도
(신체감정 항목에 넣습니다)
보조구 비용 휠체어 · 보조기 등 영수증 · 필요성 소견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 후유증 진단 · 치료 기록
통증 일지
부대 비용 병원 교통비
서류 발급비
영수증

계산은 이런 구조입니다.
(인정된 재산상 손해 × 책임비율)
  + 정신적 위자료 − 이미 받으신 금액

여기서 책임비율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 자연스러운 경과, 회복 가능성, 환자 쪽 사정, 피할 수 없었던 위험 —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병원의 책임이 줄고 배상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같은 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이 부분은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 기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어느 쪽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THREE ROUTES

길이
셋입니다

셋은 얻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의료사고에서 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의 차이
어느 길 무엇을 얻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민사
손해배상
돈으로 회복합니다 환자 쪽이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전부입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을 받게 합니다.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합니다.
대신 속도를 정하지 못합니다
조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합의로 끝냅니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중재원 감정단이
따로 봅니다

형사는 이 순서로 갑니다. 고소 · 고발 → 경찰 수사와 조사 → 의료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 →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선고. 이 가운데 결과를 사실상 정하는 자리는 의료감정입니다. 여기서 "과실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뒤집기가 매우 어렵고, 그 의견이 민사에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소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를 신중하게 봅니다.

조정은 상대가 응해야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이 거부하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처럼 결과가 중한 경우에는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 첫 수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진료비와 보험금도 함께 봅니다. 필요하지 않았던 진료의 비용은 다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내역과 병원 청구서를 나란히 놓으면 드러납니다. 실손보험이 기왕증이나 미고지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도 결국 같은 의료기록으로 다툽니다. 기록을 한 번 모으면 여러 곳에 쓰입니다.

VIOLATIONS

의료법 위반은
따로 묻습니다

치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와 별개로, 병원이 법을 어긴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줄기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배상에 크게 작용합니다.

의료법 등 위반 유형과 법정형
이런 사실이 있으면 무엇을 어긴 것인가 법정형
자격 없는 사람이
시술했다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벌 목적으로
그 일을 계속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진료기록을 지어냈다
나중에 고쳤다
의료법
진료기록 거짓 작성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
의료법 의료광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
형사보다 민사의 문제 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진료기록을 고친 정황이 가장 강력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고도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방해로 보아 수술 과정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 쪽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입증인데, 그 짐을 덜어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기록을 고쳤다고 바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친 쪽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뿐, 증명책임이 통째로 넘어가거나 환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와 함께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 진료기록을 되도록 빨리, 그리고 한 번 더 받아두십시오. 시점을 달리해 받은 사본 두 장이 서로 다르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 한 번, 변호사를 만난 뒤에 또 한 번. 받을 때마다 발급일자가 찍힌 채로 보관하십시오.

누가 손을 댔는지부터 특정하십시오. 의사가 해야 할 시술을 다른 사람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 미용 쪽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자격이 없었다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위법이어서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날 누가 어떤 이름과 직책으로 있었는지는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고르셨다면 그 광고를 남겨 두십시오. 화면을 캡처하시고, 전단과 상담 때 받은 자료도 버리지 마십시오. 홈페이지는 지워지고 바뀝니다.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을 되돌리거나 돌려받을 근거가 되고,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다툼과도 이어집니다.

신고하실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와 기록 조작은 관할 보건소, 광고는 보건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을 구하실 때는 고소입니다. 다만 신고와 손해배상은 별개이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상대가 방어 자세로 돌아서 자료가 닫힙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기록을 확보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AFTER THE SETTLEMENT

합의한 뒤에
온 것들

합의서에 서명하셨다고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뒤에 이어진 일 가운데 배상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뉩니다. 기대만 드리지 않기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합의 이후 또는 사고 이후에 생긴 일들이 배상에서 다루어지는 방식
그 뒤에 이런 일이 배상에 들어가는가 무엇이 갈림길인가
합의한 뒤에
없던 증상이 나타났다
후발손해입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상할 수
있었는가
사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사고로 정신적 질환이
생겼는가
스스로 해치셨으나
살아남아 장해가 남았다
후유장해로
셉니다
감액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가
가정이 무너져
이혼에 이르렀다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위자료
(근친자 위자료)는 별개
일을 접고
가게를 닫았다
잃어버린 소득
일실수입으로 셉니다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합의했는데 뒤늦게 증상이 나타난 경우. 대법원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에서,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뒤에 나타난 손해가 그때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합의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자리는 넓지 않고, 대부분의 합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의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합의 전이시라면 서둘러 서명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에 금액을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하셨다면 합의서와 그때 들으신 설명, 오간 문자를 그대로 보관해 주십시오.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따질 때 그것이 자료가 됩니다.

사고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 "스스로 한 일이니 병원과는 상관없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로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이 생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렇게 되신 것이라면, 법원은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투는 자리는 둘입니다 — 사고와 정신적 질환 사이, 그리고 그 질환과 그날의 상태 사이. 그래서 정신과 진료기록, 곁에 계셨던 분들의 기억, 남기신 글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보험도 같은 틀로 봅니다.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거절당하셨다면 그 거절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시도 뒤에 살아남으신 경우는 남은 장해 — 후유장해로 셉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기고, 앞으로 드는 치료비(향후치료비)와 곁에서 돌보는 비용(개호비)도 항목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는 본인의 행위가 끼어들었다며 금액을 깎자고 합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가 여기서도 그대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혼과 폐업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자체를 손해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고와의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우자와 자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로 청구합니다. 이쪽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가게를 닫으신 경우도 폐업 자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소득으로 셉니다. 자영업은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여기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세무자료 · 카드 매출 · 거래처 자료를 지금 챙겨두십시오. 나중에 모으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그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SPEAKING OUT

알리고 싶으실 때
조심하실 것

병원 앞에 서시거나, 후기를 쓰시거나,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일. 막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은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이쪽이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은 알고 하셔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알릴 때 문제될 수 있는 죄와 법정형
이렇게 하시면 문제되는 죄 법정형
인터넷에 사실을
적어 올렸다

후기 · 블로그 · 카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실이어도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형법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병원 앞에서 시위해
진료가 어려워졌다
형법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가장 놀라시는 대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그대로 써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우리 법은 거짓말을 한 경우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쓰시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빠져나갈 문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10조). 같은 내용이라도 왜 썼는가에서 갈립니다. 다른 환자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알리려 한 것인지, 병원을 괴롭히려 한 것인지 — 법원은 글 전체의 분위기와 표현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십시오. 겪으신 일만, 날짜와 함께, 담담하게. "돌팔이", "사기꾼" 같은 말은 빼십시오. 그 한 단어가 모욕죄를 따로 만들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비방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단정하지 마시고 "~라고 들었다", "~인 것 같다"로 쓰지 마십시오. 짐작을 적으면 허위사실이 됩니다. 의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일은 특히 위험합니다.

병원은 거의 반드시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게시물을 내리라는 가처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 환자가 후기를 쓰고, 병원이 고소하고, 환자가 피의자가 되면서 원래 다투던 사건의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합의할 때 "게시물을 내린다"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1인 시위는 그 자체로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거나, 확성기로 진료를 어렵게 만들거나, 병원 안으로 들어가시면 업무방해가 됩니다. 현수막과 손팻말의 문구도 그대로 명예훼손의 대상입니다. 거리에서 한 말도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가장 권해드리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알리는 일은 진료기록을 확보하신 뒤에 하십시오. 먼저 글을 올리면 병원이 방어 자세로 돌아서 기록을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큰 시점이 대개 자료가 가장 없는 시점입니다. 쓰실 글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어디가 위험한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 한 번으로 피의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진료기록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기록지만이 아니라 영상 원본과 판독지, 간호기록, 동의서까지 빠짐없이 받습니다.

  2. STEP 02

    기록 검토 · 쟁점 정리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존 질환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3. STEP 03

    조정 또는 소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따집니다.

  4. STEP 04

    사실조회 · 문서송부촉탁

    병원이 가진 기록을 절차로 확보합니다.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과거 진료기록을 찾습니다.

  5. STEP 05

    신체감정

    후유장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나온 수치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짜야 합니다.

  6. STEP 06

    손해액 산정 · 판결

    항목별로 계산해 책임비율을 곱하고 위자료를 더합니다. 감정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WHAT TO KEEP

지금 모아두셔야 할 것

상담 오실 때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진료기록 일체

    사고 전후 기록 · 영상 원본과 판독지 · 간호기록 · 동의서와 설명 자료. 병원을 옮기셨다면 이전 병원 것도 함께.

  • 통증 일지와 기록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잘 쓰려 하지 마시고 사실만 적으시면 됩니다. 녹취나 문자, 사진도 그대로 두십시오.

  • 영수증 전부

    치료비 · 교통비 · 서류 발급비 · 보조구 비용. 작아 보이는 것도 모두 배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근로계약서 — 어떤 일을 어떤 동작으로 하셨는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보호자와 증인의 기억

    그때 무슨 설명을 들었는지, 아프다고 말했는지. 함께 계셨던 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지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진료내역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상대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기록부터 확보한다

      병원이 가진 것을 먼저 손에 넣습니다. 미루거나 일부만 준다면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원인을 지워 나간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입니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기왕증과 새로 더해진 손해를 가른다

      상대는 과거 진료기록을 뒤져 감액 사유를 찾습니다. 원래 있던 문제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이번 일로 무엇이 새로 더해졌는지를 미리 세워 둡니다.

    • 감정 질의서를 빠짐없이 쓴다

      묻지 않은 것은 감정서에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은 배상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병명부터 기왕증 기여도까지 열 가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부위별로 나누어 감정을 신청한다

      여러 곳에 장해가 있으면 과를 나눕니다. 몸의 장해와 정신적 후유증이 함께 있으면 두 과에 동시에 맡기는 공동감정을 신청합니다.

    • 형사와 함께 본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나누지 않고 같이 봅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의료사고는 민사 손해배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형사 사건이 함께 가는 일이 많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가족의 생활까지 얽힙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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