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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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겪은 일을 올렸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적시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허위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형법 제310조). 쟁점은 적시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적시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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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단톡방에서 상호를 말했을 뿐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원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적시의 경위가 비방 목적 판단을 좌우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선제적 적시는 달리 평가됩니다. 대화방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퇴장하면 원문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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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리뷰를 썼더니 삭제 요구와 고소가 왔습니다
형사 고소 · 게시물 삭제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게시물 삭제가 합의 조건으로 부가됩니다. 삭제 전 원문을 보전하십시오. 삭제하면 적시 내용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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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누군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증거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캡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URL · 게시 일시 · 계정 · 댓글을 함께 보전하십시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접속기록으로 특정합니다. 다만 접속기록에는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PENALTY
명예훼손 처벌 벌금
어디에 썼는지와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둘로 조문이 갈립니다. 인터넷에 쓰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올라갑니다.
| 무엇을 했나 | 조문 | 법정형 | 고소가 있어야 하나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 공연히 모욕했다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
|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인터넷에 쓰면 형이 올라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한 것은 형법 제307조로 2년 이하, 인터넷에 쓴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3년 이하입니다. 거짓이면 5년 이하가 7년 이하가 됩니다. 글이 지워지지 않고 퍼지기 때문입니다. 모욕죄(1년 이하)와 견주면 차이가 더 큽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다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다만 기소된 뒤에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2026년 7월 7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 · 추징하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인터넷에 올린 글로 수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전 조문을 적어 둔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니므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위 표는 대표적인 구분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LEMENTS
명예훼손 성립요건
아래 넷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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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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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의 적시
적시한 것이 구체적 사실일 것. 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 제2항).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한 의견 표명은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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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 상호 · 직책 · 정황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실명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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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 제307조 제2항은 허위라는 인식까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은 검사가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만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요소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아래 둘이 함께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소 | 내용 | 판단 |
|---|---|---|
| 진실성 |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
조각사유세부의 불일치는 무방 |
| 공익성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
조각사유사적 목적이 주된 동기이면 부정 |
| 비방 목적 부존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초과주관적 요소 |
구성요건 탈락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됩니다 |
| 노골적 상호 공개 |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가 드러나는 적시 방식 |
불리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사정 |
| 모욕적 표현 |
경멸적 감정의 표현 (욕설 · 비하) |
불리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공익성을 깨뜨립니다 |
| 추측성 단정 |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단정적으로 적시 |
불리허위사실 적시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의 소재. 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주장 · 입증합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위 표는 판단에 쓰이는 대표적인 요소를 요약한 것이며 인정 여부는 적시 내용 · 표현 방식 · 상대방의 범위 · 적시의 경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수사관이 보는 것은 문장 한 줄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대화 전체입니다.
PRESERVING EVIDENCE
단톡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대화방을 나가면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문제된 문장만 발췌해 제출합니다. 적시의 경위와 전후 맥락은 대화 원문 전체로만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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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을 나가지 않는다
퇴장하면 서버에 남은 내용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화 내보내기로 텍스트 파일을 먼저 생성한 뒤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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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하지 않고 전체를 보전한다
적시 전후의 대화가 공익성과 비방 목적 부존재를 뒷받침합니다. 화면 캡처는 전후가 잘려 맥락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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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의 경위가 드러나게 한다
상호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는지, 먼저 적시했는지. 비방 목적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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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 이후의 행위도 함께
전파 · 재게시 여부, 또는 확산을 제지한 정황. 사후 행위도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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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은 URL과 함께 보전한다
게시 일시 · 계정 · 댓글 · 조회수. 삭제 전 공증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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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는다
삭제하면 적시 내용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원문 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ONLINE DEFAMATION
사이버 명예훼손 특징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된 근거입니다. 수사 방식과 양형 판단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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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성
수신자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로 명예 침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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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성
전파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캡처 · 재게시로 원 게시물의 삭제와 무관하게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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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증거보전성
게시물 · 서버기록 · 접속기록이 남아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피의자 측 방어자료로도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작성자 불상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접속기록으로 특정합니다. 다만 접속기록에는 보존기간이 있어 기간 경과 후에는 특정이 불가능해집니다.
PUBLIC CRITICISM
후기 · 리뷰 · 1인 시위
겪으신 일을 알리는 것은 권리입니다. 다만 그 글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쓰신 분이 피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어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갈리는 자리는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입니다.
| 행위 | 문제되는 죄 | 법정형 | 다툼의 핵심 |
|---|---|---|---|
| 겪은 사실을 인터넷에 적었다 후기 · 리뷰 · 카페 |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정통망법 70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툴 수 있음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
|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단정해 적었다 |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정통망법 70②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가장 무거움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돌팔이」 「사기꾼」 같은 표현을 함께 적었다 |
모욕 형법 311 |
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별도로 성립친고죄이며 공익성 판단에도 불리합니다 |
| 출입을 막거나 확성기로 영업 · 진료를 어렵게 했다 |
업무방해 형법 314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1인이어도 성립서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방해의 정도로 판단합니다 |
소비자 후기에는 다툴 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적어 같은 처지의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 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반대로 겪지 않은 일을 적거나 같은 글을 여러 곳에 반복해 올리면 그 사정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법리는 적은 내용이 사실일 때에만 미칩니다. 한 대목이라도 허위가 섞이면 그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로 의율되고, 공익성을 주장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쓰시기 전에 — 여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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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적는다
날짜 · 경과 · 들은 말은 사실로, 그에 대한 평가는 의견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단정하면 허위사실 적시로 의율됩니다. 「~라고 들었다」 「~인 것 같다」는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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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멸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욕설 · 비하는 모욕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다툴 공익성도 그 한 단어로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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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익성이 드러나게 적는다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사람에게 판단에 쓰일 정보를 주려 했다는 점이 글 전체에서 읽혀야 합니다. 법원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맥락과 표현으로 목적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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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명 · 사진 · 상호는 따로 본다
실명이 없어도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실명과 사진을 올리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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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피켓 · 현수막 문구도 적시다
거리에 선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구가 그대로 적시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정보통신망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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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증거를 확보한 뒤에 올린다
먼저 올리면 상대가 대응을 준비해 자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때가 자료는 가장 없는 때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대개 세 가지를 함께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 게시물 삭제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글을 쓴 분이 피의자가 되면서 원래 다투던 사건에서 불리해지는 흐름이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합의 조건으로 게시물 삭제가 붙는 것도 통례입니다.
의료사고를 알리실 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사고 — 명예훼손 주의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쓰실 글을 상담에서 한 번 보여주시면 어느 문장이 위험한지 짚어 드립니다.
DEFENCE STRATEGY
피의자 대응 전략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조각 · 처벌조건, 이 세 층에서 차례로 다툽니다. 대응 방향은 조사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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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여부 확인
적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문장 단위로 구분합니다. 사실적시로 판단되면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제310조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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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위사실 부인
허위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는 점, 또는 적시의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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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합의 시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반성문 · 사과문 · 재발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게시물 삭제가 조건으로 부가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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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변호사 조력
합의 · 중재 · 방어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 게시물 삭제 가처분이 병행되므로 한 절차의 진술이 다른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용 범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한정되며,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조가 요구하는 「비방할 목적」이 공익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오로지」는 사익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판단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적시 내용과 성질 · 상대방의 범위 · 표현 방법 ·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견주어 글 전체의 맥락으로 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면 이 법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허위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공익성을 주장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개시되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자체가 소추조건이며,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의 효과가 다릅니다.
PROCEDURE
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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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고소장 접수
고소인이 글과 대화를 붙여 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고,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도 수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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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피의자 소환 · 조사
고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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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디지털 증거 분석
접속 기록과 서버 자료로 작성자를 특정하고 글이 번진 범위를 봅니다. 이쪽이 낸 대화 원문도 이 단계에서 함께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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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이 단계까지 합의가 되면 기소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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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재판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실 사건이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가립니다. 1심 판결 전까지는 합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STEP 04 까지가 수사 단계이고, STEP 05 는 기소된 뒤의 공판 단계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글이라도 맥락과 표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글을 내리는 일보다 원문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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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부터 확보한다
대화 원문과 URL을 보전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발췌본과 대조해 누락 부분을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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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단위로 가른다
사실적시와 의견 표명을 문장 단위로 구분합니다. 게시물 전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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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자료로 세운다
동종 피해의 존부, 적시의 필요성과 상당성. 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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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시기를 설계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야 공소기각됩니다. 시기와 조건을 먼저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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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까지 함께 본다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물 삭제 가처분이 병행됩니다. 한 절차의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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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실 때도 같습니다
고소인 측 사건은 증거보전과 작성자 특정이 선행됩니다. 접속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명예훼손은 형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물 삭제 가처분이 함께 들어오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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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전에
원문을 보전하십시오.
대화 원문과 URL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발췌하지 마십시오. 적시의 경위와 전후 맥락이 남아 있어야 조각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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