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AS
어떤 일로 오셨나요.
다투는 방법도 받아내는 방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해당하시는 곳을 눌러 보시면 그 사건의 절차와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상담으로 오셔도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릅니다.
FIRST QUESTION
다투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은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내는 데까지 가야 끝납니다. 그래서 순서를 여기서부터 잡습니다.
-
01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가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것부터 봅니다.
-
02
지금 묶어둘 수 있는가
소송을 걸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
03
시효가 남아 있는가
오래된 채권일수록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04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계좌내역보다 그 앞뒤에 오간 대화가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
05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지급명령 · 조정 · 내용증명. 비용과 걸리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
06
형사가 함께 걸리는가
사기나 횡령이 같이 문제되면 순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HOW WE WORK
사건 처리 순서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회수까지 어떤 순서로 가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회수 가능성부터 계산한다
이길 수 있는지보다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소송을 걸지 말지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
재산을 먼저 찾는다
부동산 · 예금 · 급여 · 차량.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묶어둘지 정한다
소송을 알고 나면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지, 소송을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합니다.
-
사실을 시간순으로 세운다
언제 무엇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서 정리한 것이 소장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
절차를 고른다
지급명령이 빠른 사건이 있고 처음부터 소송이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
받아내는 데까지 간다
판결로 끝내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 재산명시까지 이어서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지 못합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한 사건이 한 분야에서만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료사고에는 형사가 함께 걸리고, 대여금에는 사기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GLOSSARY
소장에서 판결까지
쓰는 말
분야가 달라도 민사 사건이면 같은 말이 오갑니다. 서면에 적히고 법정에서 들으시게 될 말을 모았습니다. 뜻을 알고 계시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신지가 보입니다.
| 말 | 뜻 |
|---|---|
|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재판에 내는 서면들. 소장으로 시작하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며, 그 뒤 오가는 것이 준비서면입니다 |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무엇을 달라는 것인지와 왜 달라는 것인지. 소장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
| 입증책임 |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 민사에서 「이상하다」를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어긋난다」로 바꾸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인 이유입니다 |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 둘은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
| 시효중단 · 채무승인 |
갚겠다는 말, 일부 변제, 이자 지급처럼 빚을 인정하는 행동이 흐르던 시효를 되돌립니다 |
| 가압류 · 가처분 |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이 옮겨지는 것을 막는 조치. 이기고도 못 받는 일을 막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
| 지급명령 (독촉절차) |
다툼이 없는 돈을 재판 없이 빨리 받는 길.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문서제출명령 · 사실조회 |
상대가 내주지 않는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는 방법. 은행 · 공단 · 세무서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직접 묻습니다 |
| 감정 | 법원이 전문가에게 묻는 절차. 하자의 보수비, 부동산의 값, 신체의 장해 정도가 여기서 숫자가 됩니다 |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책임제한 |
배상액이 깎이는 세 자리. 이쪽의 잘못(과실상계), 이미 받은 것(손익상계), 그 밖의 사정(책임제한)입니다 |
| 통상손해 · 특별손해 |
누구에게나 생기는 손해는 당연히 배상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
| 지연손해금 | 갚을 날이 지난 뒤에 붙는 돈.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도 붙습니다 |
| 채권자대위권 · 사해행위취소 |
상대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거나, 상대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길 |
| 조정 · 화해권고결정 |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내는 절차.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
| 집행권원 · 강제집행 |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류와, 그것으로 실제 돈을 받아내는 절차 |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
이긴 뒤에도 상대가 버틸 때, 재산을 드러내게 하고 압박하는 절차들 |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맨 아래 세 줄입니다.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먼저 묶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CONTACT
이길 수 있느냐보다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얼마를 언제 주고받으셨는지, 지금까지 오간 연락이 있는지.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찾습니다.
- 대표전화
- 02-6254-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