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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CONSTRUCTION

건설

지어 놓은 것이 도면과 다릅니다. 공사를 맡기신 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대개 잔금을 다 드리기 전에 정해집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잔금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 01

    지어 놓은 곳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누수 · 균열 · 결로 · 마감 불량.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합니다. 고치기 전에 상태를 남겨 두십시오. 수리해 버리면 어떤 하자였는지 보여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쳐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 02

    공사가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집니다

    계약서에 늦으면 하루에 얼마라고 정해 두었다면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설계 변경이나 자재 선택을 기다린 기간은 빠집니다. 늦어지는 중에 한 번은 서면으로 짚어 두십시오.

  • 03

    시킨 적 없는 추가공사비를 청구받았습니다

    누가 시켰는지가 전부입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을 발주자가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도면과 내역서에 이미 들어 있던 일을 추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 한 줄씩 대조하면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 04

    공사를 멈추고 현장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며 건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권리라 힘으로 밀어내시면 이쪽이 형사 문제가 됩니다. 남은 대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건설 사건은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무엇이 도면에 있었고 무엇이 현장에서 정해졌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서류와 사진을 먼저 세웁니다.

  • 01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지체상금 · 하자보수 · 정산 조항. 표준계약서인지 상대가 준 것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 02

    하자인가 미시공인가

    잘못 지은 것과 아예 안 지은 것은 다릅니다. 다투는 방식도 기간도 달라집니다.

  • 03

    늦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설계 변경 · 자재 선택 · 인허가 대기. 이쪽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빼고 셉니다.

  • 04

    추가공사를 누가 시켰는가

    건설 분쟁의 절반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동안 변경을 서면으로 처리해 오셨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 05

    보증이 걸려 있는가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이 들어 있으면 시공사에 돈이 없어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 06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현장을 누가 언제부터 붙들고 있는지. 유치권을 다툴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다툼은 준공 뒤가 아니라
공사 중에 정해집니다.

WHAT YOU CAN CLAIM

무엇을
청구하는가

상황마다 청구하는 것이 다르고, 먼저 확인해야 할 것도 다릅니다. 보증은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건설 분쟁에서 공사를 맡긴 쪽의 상황별 청구와 함께 검토하는 것
상황 무엇을 청구하는가 함께 검토하는 것
하자가
생겼다
하자보수 또는
그 비용
보증기관 청구
감정 준비
공사가
늦어졌다
지체상금
손해배상
늦어진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시공사가
그만뒀다
기성고 정산
다시 짓는 비용
멈춘 날의
현장 상태
추가공사비를
청구받았다
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
누가 지시했는지
내역서에 있었는지
현장을
비워주지 않는다
건물 인도
점유 배제
대금이 실제로
남았는지
시공사에
돈이 없다
보증기관 ·
연대보증인 청구
청구할 수 있는
기한

건설 사건은 잔금이 남아 있을 때가 가장 강합니다. 다 드리고 나서 고쳐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쫓아다녀야 합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만큼은 지급을 미룰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시기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다만 작은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붙들고 계시면 오히려 이쪽이 지체한 것이 되어 이자를 물게 됩니다. 하자를 금액으로 바꿔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위 표에 기간과 요율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건물의 부위와 구조에 따라 다르고, 지체상금의 율은 계약서마다 다르며, 보증 청구 기한은 보증서마다 다릅니다. 개정도 잦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다른 조건으로 지으신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계약서와 보증서를 보여주시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서류를 모은다

    계약서와 내역서, 도면과 시방서, 감리일지, 준공 서류, 주고받은 연락. 여기에 보증서를 꼭 넣으십시오. 착공할 때 받아 두신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2. STEP 02

    현장을 남긴다

    하자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누수는 물이 흐르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고치기 전에 찍으십시오. 언제 발견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3. STEP 03

    보증을 확인한다

    공제조합 · 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을 봅니다. 이 단계를 미루면 뒤가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시공사와 실랑이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4. STEP 04

    통보한다

    무엇을 언제까지 고쳐 달라는 뜻을 날짜가 남게 알립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고, 상대가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5. STEP 05

    조정 또는 소송

    건설은 전문 조정 절차가 따로 있어 빠르게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툼의 폭이 넓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6. STEP 06

    감정, 그리고 회수

    건설 소송은 감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감정인이 무엇을 볼지 알고 그에 맞춰 자료를 갖춥니다. 판결 뒤에는 회수까지 이어서 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공사라도 계약서 문구와 현장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도면과 실제를 대조한다

      계약 내역서에 있던 일과 현장에서 더해진 일을 가릅니다. 추가공사비 다툼의 상당 부분이 이 대조로 정리됩니다.

    • 하자인지 미시공인지 가른다

      잘못 지은 것과 아예 안 지은 것을 나눕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청구하는 내용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보증부터 확인한다

      시공사의 형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한이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 잔금을 협상 재료로 쓴다

      아직 치르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수단입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를 하자 견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둡니다.

    • 감정을 대비해 자료를 만든다

      건설 소송은 감정으로 갈립니다. 감정인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그 전에 현장과 서류를 그에 맞게 갖춥니다.

    • 회수까지 본다

      이겨도 시공사에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증기관과 연대보증인을 포함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건설 분쟁은 계약 해석과 하자 감정, 보증기관 청구, 그리고 회수까지 함께 봅니다. 시공사가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드러나면 형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계약서와 도면,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공사계약서와 내역서, 도면, 하자를 찍은 사진 — 있는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거나 보증서를 갖고 계시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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