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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부동산

부동산은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오래 남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것과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 — 다툼은 거의 언제나 거기서 시작됩니다.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이시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01

    상대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걸었다면 아직 물릴 수 있는 시기인지부터 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물릴 수 없습니다. 잔금 준비, 대출 실행, 이사 계약 —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02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빚을 걸 수 있으므로, 먼저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 03

    사고 나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누수 · 균열 · 불법 증축 · 옆집 경계 침범 —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견하신 날짜와 사진을 남겨 두시고, 고치기 전에 먼저 알려주십시오.

  • 04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냈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자주 생깁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하고, 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KEY ISSUES

여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부동산 사건은 "누가 옳으냐"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정해졌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를 먼저 세웁니다.

  • 01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가계약금만 오간 단계인지, 계약이 이미 선 것인지. 문자 한 줄이 이 판단을 바꿉니다.

  • 02

    이행에 착수했는가

    계약금으로 물릴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지를 정합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 03

    등기부에 무엇이 있는가

    근저당 · 가압류 · 가등기 · 신탁. 여기서 이 거래의 위험이 거의 다 보입니다.

  • 04

    하자를 언제 알았는가

    안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아는 시점을 늦게 잡으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05

    특약을 어떻게 읽는가

    "현 시설 상태로" 같은 한 줄이 하자 책임을 통째로 옮기기도 합니다.

  • 06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

    명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돈의 출처와 관리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다툼은 등기부와 계약서 사이에서
생깁니다.

WHAT YOU CAN CLAIM

무엇을
청구하는가

상황마다 청구하는 것이 다르고, 함께 걸어야 하는 보전 절차도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기고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분쟁의 상황별 청구와 함께 검토하는 절차
상황 무엇을 청구하는가 함께 검토하는 것
상대가 계약을
파기했다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 상환
이행에 착수했는지
손해가 더 있는지
잔금을 냈는데
등기를 안 준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
내가 잔금을
못 내고 있다
기한 연장 · 조건 변경
협의
해제 통보가
오기 전의 대응
사고 나서
하자를 발견했다
수리비 · 대금 감액
사안에 따라 해제
안 날의 확정
특약의 해석
이중으로
팔았다
손해배상
사안에 따라 형사
상대가 사정을
알았는지
명의가
다른 사람이다
명의 관련 청구 세금 · 과징금이
함께 걸린다

부동산 사건은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소송을 걸어 두는 사이에 상대가 팔아넘기면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묶고 나중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으로 묶을지는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가압류, 그 부동산 자체를 받는 것이 목적이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입니다. 이 둘을 바꿔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위 표에 기간과 금액 기준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간, 세금이 붙는 기준, 과징금의 크기 — 이런 것은 거래 시점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습니다. 지금의 숫자를 적어두면 몇 년 전 거래를 보시는 분께 틀린 안내가 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시점을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PROCEDURE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STEP 01

    서류를 모은다

    계약서와 특약,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이 네 가지면 첫 판단은 나옵니다. 중개사무소에 남은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2. STEP 02

    등기부를 읽는다

    언제 무엇이 설정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있었던 것과 그 뒤에 생긴 것을 가릅니다. 여기서 상대의 사정이 드러납니다.

  3. STEP 03

    먼저 묶는다

    상대가 팔아넘기거나 빚을 더 걸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뒤가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STEP 04

    내용증명을 보낸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뜻을 날짜가 남게 알립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고, 상대가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5. STEP 05

    소송 또는 조정

    다툼의 폭이 좁으면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넓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6. STEP 06

    집행한다

    판결을 받았으면 등기를 넘겨받거나 돈을 회수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것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거래라도 계약서 문구와 등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OW WE WORK

    무엇을 하는가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대로 사건을 짚어 드립니다.

    •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세운다

      언제 무엇이 설정되었는지를 계약 시점과 맞춰 봅니다. 상대가 계약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특약을 한 줄씩 읽는다

      "현 시설 상태로" 같은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봅니다. 짧은 한 줄이 책임을 통째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 먼저 묶고 나중에 다툰다

      청구하는 내용에 맞는 보전 절차를 먼저 겁니다. 돈이 목적이면 가압류, 그 부동산이 목적이면 처분금지입니다.

    •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다

      이길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앞선 빚에 밀려 남는 것이 없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세금을 같이 본다

      부동산은 다투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겨서 손해가 되는 결론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형사가 붙는지 가른다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있으면 형사가 함께 갑니다. 다만 형사가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IN CHARGE

    맡는 사람

    부동산 분쟁은 계약 해석과 등기, 그리고 회수까지 함께 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드러나면 형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가 법정에도 섭니다. 구성원 전체 보기

      CONTACT

      계약서와
      등기부만 있으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고받은 문자 — 있는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정리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잔금일이나 등기 예정일이 잡혀 있으시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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